{"id":"171ddb12-d9ab-42ca-8e66-b93caf19cd2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지속 추진”","summary":"8월 28일 중앙일보 <의사 없어 불꺼진 수술방 기다리다 생명이 꺼진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마취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28일 중앙일보 <의사 없어 불꺼진 수술방 기다리다 생명이 꺼진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마취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하의 기사에서,\n\n○ 전공의 이탈 후 40%~50%의 수술방을 닫았고, 가장 큰 이유는 마취과 전공의 이탈로 인한 마취과 인력 부족,\n\n○ 마취통증의학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늘고 있지만, 수술실 마취과 의사보다 통증 분야가 인기이며 수술실 마취과는 항상 대기해야 하고 힘든 분야인데도 필수의료 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 5,453명이 있으며, 이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근무 의사는 1,867명(34%)이며 의원에 종사하는 의사는 2,573명(47%)입니다.\n\n○ 5년 전과 비교하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16% 증가(2019년 4,688명 → 2024년 5,453명)하여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n\n○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2020년 202명에서 2024년 214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공의 충원율*도 높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n\n* (확보인원/모집인원) ’20년(201/202), ’21년(201/202). ’22년(202/203), ’23년(205/205)\n\n□ 마취통증의학과 전체 전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전공의 정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음에도 통증의학 분야 개원 등 다양한 의료수요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힘든 대학병원 수술실 등에서의 마취 전문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n\n□ 정부는 필수의료분야 공정한 보상을 위해 중증·응급수술, 고난이도 수술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시행한 바 있으며,\n\n* 중증·응급수술 마취료 및 수술료 가산 확대(’23.6월~), 소아 고난도 수술 마취료 및 수술료 가산 확대(’24.5월~), 태아치료 및 동반되는 마취료 가산 확대(’24.7월~) 등\n\n○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마취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n\n□ 대학병원 등에 마취과를 비롯한 전문의가 부족하여 제때 진료가 안 되는 현실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n\n○ 정부는 대학병원 등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당직 등 근무 강도가 높으나 개원의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현 의료체계의 불균형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 인력양성, ▲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 수가 등 보상의 공정성 제고, ▲ 의료사고 안전망의 확충 등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2431),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273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29T16:00: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16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