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cbbd0e-839f-4f76-8e55-bedab27f361f","doc_type":"law","title":"장애인연금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25>\n\n제3조(소득의 범위)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4.6.30, 2016.6.21, 2016.7.12, 2018.8.28, 2020.6.9>\n\n제4조(수급권자 선정기준)\n\n제4조의2(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8>\n\n제5조(기초급여액의 산정 및 감액)\n\n제6조(부가급여액)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6.30>\n\n제7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n\n제8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016.7.12>\n\n제8조의2(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n\n제9조(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ㆍ방법 등)\n\n제9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n\n제10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n\n제11조(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n\n제11조의2(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n\n제12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절차 등)\n\n제12조의2(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수급자는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n\n제13조(장애인연금의 환수)\n\n제14조(비용의 부담 등)\n\n제15조(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n\n제16조(업무의 위탁)\n\n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7.7.17, 2019.6.25>\n\n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19조 삭제 <2021.3.2>","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1-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8985&type=HTML&mobileYn=&efYd=2024011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인연금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8758866-9955-4402-9a82-8e4f31c8c61c","doc_type":"notice","title":"상수도사용료 감면","published_at":"2021-09-23T12:34:56+09:00"}],"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