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a38d16-a56a-41d4-88d8-bd0c25510618","doc_type":"law","title":"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등)\n\n제3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n\n제4조(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원시설물 일부의 무상 사용에 관하여는 그 공원시설물의 관리자와 태권도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4.12.2>\n\n제5조(국기원ㆍ태권도진흥재단의 수익사업) 국기원이나 태권도진흥재단이 법 제19조제3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6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영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n\n제7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n\n제8조(태권도대사범 지정서)\n\n제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문화체육관광부령","published_at":"2024-12-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6879&type=HTML&mobileYn=&efYd=202412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