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915061-3f22-4053-9e89-57fdc01d2569","doc_type":"policy","title":"국토부,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19개 차종 중 18개 '만족'","summary":"1개 차종 '지프 랭글러루비콘' 스티렌 측정값 권고기준 초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신규 제작·판매 자동차 19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 상하행선의 차량들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body":"1개 차종 '지프 랭글러루비콘' 스티렌 측정값 권고기준 초과\n\n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신규 제작·판매 자동차 19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 상하행선의 차량들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신규 제작·판매 자동차 19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n\n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는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신규 제작·판매차에 대해 실시하고 있고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 수준을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n\n이번 조사에서 권고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차종은 지프 랭글러루비콘 1개로 스티렌 측정값이 권고기준(220㎍/㎥)을 초과한 2072.6 ㎍/㎥로 확인됐다.\n\n스티렌은 플라스틱 수지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료로 장기간 노출 때 피부, 점막 및 중추신경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n\n지프 랭글러루비콘 수입사인 스텔란티스코리아 측은 하드탑 부품 제작 과정에서 적정 온도(스티렌의 끓는점인 143℃)가 유지가 되지 않아 완전히 반응하지 못한 스티렌이 잔류해 실내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n\n이에 국토부는 해당 제작사에 공정상의 온도관리 시스템 개선과 표준 작업 절차 강화, 기판매 차량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추적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n\n아울러 차량 제작사는 온도 기록 관리, 온도 불균형 발생 때 패턴 분석 등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했으며 권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감독하기로 했다.\n\n또한 이미 해당 모델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조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n\n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는 탑승자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안전한 차량을 제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n\n그러면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권고기준 초과 사례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n\n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3853), 자동차안전연구원 미래차연구처(03-●●●●-035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06T15:54:00+09:00","fetched_at":"2026-07-04T11:47: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30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