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77425e-726b-4625-a856-92377c06c105","doc_type":"law","title":"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같은 법 별표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기간초과의 사용허가, 양여를 말한다.\n2.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이하 \"존치평가\"라 한다)\"란 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평가대상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국유재산특례의 존치여부에 관한 판단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사후적인 평가를 말한다.\n\n제3조(자료 제출 요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n제2장 존치평가 수행\n\n제4조(존치평가 대상)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별표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유재산특례에 대해서 존치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n1.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한 법률이 국회에서 폐지를 의결하였거나, 평가연도 이전에 한시법으로 자동 폐지된 경우\n2. 국유재산특례의 적용대상 법률조항이 소멸되거나, 해당 법률에서 국유재산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한 경우\n\n제5조(존치평가 일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별표의 존치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제6조에 따른 존치평가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연도의 5월 31일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6조(존치평가 수행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존치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하 \"평가수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n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n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n3. 그 밖에 존치평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n② 평가수행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존치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특성에 맞춰 과제관리자(PM : Project Manager)를 선정하고, 학계ㆍ연구기관ㆍ민간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수행기관은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서 별도의 존치평가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④ 평가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간 존치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보관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n⑤ 존치평가의 결과 등 평가의 내용을 별도의 연구에 사용 또는 발표하거나, 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다른 연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정경제부장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만, 존치평가의 결과를 단순 인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n제7조(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등) ① 평가수행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평가위원을 중앙관서의 장, 평가전문기관, 학술학회ㆍ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n② 평가단은 단장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의 수는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대상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n③ 평가단은 평가결과의 검증과 쟁점사항의 협의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단장과 단장이 추천하는 평가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n1.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의 일관성 검증\n2.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 및 대안 제시\n3.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여부 판정에 대한 재검토\n4. 기타 평가결과와 관련한 사항\n④ 단장과 평가위원의 임기는 매년 체결하는 계약기간으로 하되 위촉 횟수는 최대 3회로 한다. 다만, 평가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n⑤ 평가수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임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n제8조(존치평가 수행 서약서) 평가수행기관의 연구진 또는 평가단의 구성원은 존치평가의 수행과정에서 자료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별지 서식의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준수서약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n\n제3장 존치평가의 내용 등\n\n제9조(존치평가 내용) ① 평가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정성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n1. 입법목적 달성도, 특례활용 계획 및 실적, 특례운용 관리의 적절성 등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n2. 정부정책ㆍ법령상 특례의 필요성, 특례지출 규모의 적정성, 관련 지원 시책 간 비교 등 국유재산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n② 평가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내용과 방식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n\n제10조(정책제언) 평가수행기관은 제9조에 따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향후 국유재산특례의 성과제고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n1.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특례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조정과 그에 따른 효과\n2. 국유재산특례의 성과에 대한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등\n\n제4장 존치평가 결과의 활용\n\n제11조(존치평가결과 공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평가결과를 재정경제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n\n제12조(법 개정과의 연계) 재정경제부장관은 존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유재산특례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국유재산특례를 폐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290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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