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6c76d6-c59a-4115-957d-30287645da9c","doc_type":"law","title":"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n\n제2장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 <개정 1997.6.11>\n\n제1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개정 1997.6.11>\n\n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n\n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7.9>\n\n제4조의2(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5조(위원장의 직무)\n\n제6조(회의)\n\n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4.12.3, 2025.10.1>\n\n제7조의2(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2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개정 1997.6.11>\n\n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n\n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n\n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n제12조(지역위원회의 간사 등)\n\n제3장 삭제 <2001.2.24>\n\n제13조 삭제 <2001.2.24>\n\n제14조 삭제 <2001.2.24>\n\n제15조 삭제 <2001.2.24>\n\n제16조 삭제 <2001.2.24>\n\n제4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등\n\n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n\n제18조(장기계획)\n\n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n\n제19조(기본지원사업)\n\n제20조 삭제 <2005.12.30>\n\n제21조 삭제 <2005.12.30>\n\n제22조(특별지원사업)\n\n제23조 삭제 <2005.12.30>\n\n제24조(홍보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7.9>\n\n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n\n제25조의2(지원사업의 신청)\n\n제26조(지원금의 신청 등)\n\n제27조(지원금의 결정)\n\n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n\n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n\n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n\n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32조(지원사업의 중단)\n\n제32조의2(지원금의 회수절차)\n\n제32조의3(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금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17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n\n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n\n제33조의2(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관한 3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다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n\n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n\n제35조(건설기간 등의 정의)\n\n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n\n제6장 보칙\n\n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19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