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5871e2-570d-4db0-8d35-7ed1afa22113","doc_type":"law","title":"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n1.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란 통계청에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는 대표ㆍ특화ㆍ소속기관 홈페이지를 말한다.\n2. \"대표홈페이지\"란 국민들에게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화홈페이지, 소속기관홈페이지를 연동하여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n3. \"특화홈페이지\"란 통계업무에 대한 각 분야별 통계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홈페이지를 말한다.\n4. \"소속기관홈페이지\"란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n5. \"웹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n6. \"게시물\"이란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관리자가 게재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n7. \"콘텐츠\"란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관리자가 웹사이트에서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n8. \"등록\"이란 홈페이지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글이나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n9. \"이용자\"란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각종 통계정보를 서비스 받거나 자유게시판 등에 의견을 게재하는 사람을 말한다.\n10.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n\n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각 부서장과 소속기관장은 이 규정의 범위에서 별도의 자체 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n\n제2장 홈페이지 관리\n\n제4조(관리체계) ① 통계서비스국은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1. 9., 2025. 12. 5.>\n② 지능정보화팀장은 국가데이터처 대표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가 되고, 각 부서장과 소속기관장은 소관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가 되거나, 5급 이상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 2015. 11. 9., 2020. 4. 28., 2025. 12. 5.>\n③ 각 부서장과 소속기관장은 홈페이지에 소관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라 분야별 운영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변경사항을 제출(공문 또는 메모보고)하여야 한다.\n\n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n2. 홈페이지 메뉴의 신설 또는 폐지\n3.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n4. 홈페이지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의견 수렴\n5.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및 교육\n6. 홈페이지 보안취약요소 제거 및 정보공개 보안 준수\n7.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마련\n8.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n\n제6조(운영담당자의 임무) 홈페이지의 분야별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게시물의 선정, 등록 및 관리\n2. 게시물의 최신 자료 갱신 또는 발굴\n3. 게시물의 점검 및 민원처리\n4. 게시물의 정보공개 보안 준수\n5.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또는 협조 등\n\n제3장 홈페이지 구축\n\n제7조(홈페이지 구축) ①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지능정보화팀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n②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전산자원 활용, 정보보안 등에 관하여 지능정보화팀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1.9.><개정 2020.4.28.>\n③ 신규 구축할 홈페이지의 도메인주소에 관하여 지능정보화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2><개정 2015.11.9.><개정 2020.4.28.>\n④ 제1항 전단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구축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사전협의서 및 개발의 타당성ㆍ실효성ㆍ활용성ㆍ타 기관 및 민간과의 유사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구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5.9.>\n⑤ 제3항에 따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웹 보안 취약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구축을 의뢰한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필요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n⑥ 제1항 전단의 요청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n\n제8조(홈페이지 구축 시 준수사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n1. 국가데이터처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고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2. 대국민서비스 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n3. 홈페이지 구성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n4.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정보소외계층, 장애인 등)를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n5. 이용자들이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대표연락처(부서명, 기관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n6. 홈페이지는 성능의 안정성, 유지ㆍ보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n7. 최신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n8. 홈페이지 웹 용량 및 응답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구축하여 기관홈페이지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5.9.>\n\n제4장 홈페이지 운영\n\n제9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n②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n2. 홈페이지의 내용 및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n3. 홈페이지 이용의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n4.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n\n제10조(홈페이지 운영) ① 홈페이지에는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n②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n\n제11조(영문홈페이지의 운영) ① 국내 및 해외에 통계정보를 알리고, 국제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하여 영문홈페이지를 운영한다.\n② 영문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제기구 제공자료(IMF DSBB) 및 국제협력활동 콘텐츠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개선ㆍ유지보수는 지능정보화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9><개정 2020.4.28.>\n\n제12조(홈페이지 서비스의 중단)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n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n2.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n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n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n②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n③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13조(홈페이지 폐기) ①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관 홈페이지의 운영목적 상실, 이용실적 저조, 운영기한 만료 등으로 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폐기예정일 30일 전까지 지능정보화팀으로 홈페이지 폐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n② 지능정보화팀은 폐기가 결정된 홈페이지의 서비스 중단 시기, 중단사유, 대체사이트 등을 국가데이터처 대표홈페이지에 중단예정일 15일전부터 30일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8., 2025. 12. 5.>\n③ 요청부서는 자료의 삭제와 각종 산출물(소스, DB 등)에 대한 백업 방안 및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폐기 후 15일까지 지능정보화팀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개정 2020.4.28.>\n④ 삭제 <2020.4.28.>\n\n제14조(홈페이지 운영 평가 및 개선)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능 개선 등을 위하여 반기별로 분석ㆍ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n②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15조(홈페이지 유지ㆍ보수 용역)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n\n제5장 홈페이지 자료 및 게시물 관리\n\n제16조(메뉴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하고자 하는 부서장과 소속기관장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공문)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n③ 개설된 메뉴가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담당부서에 이의 보완을 지시하고, 보완지시 후 1개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n\n제17조(자료실명제)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된 소속 부서장이 이를 부담한다.\n\n제18조(자료 등록) ① 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항상 최신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② 해당 부서에서 등록이 가능한 자료는 직접 입력ㆍ수정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을 의뢰할 수 있고, 관리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6.22.>\n③ 관리책임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n④ 운영담당자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제10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22., 2025. 12. 5.>\n⑤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활성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휴대폰인증 또는 아이핀(I-PIN) 등의 웹사이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본인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2018.5.9.>\n\n제19조(자료 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의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20조(게시물 삭제) ①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재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삭제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아니한다.\n1. 국가안전을 해할 수 있거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n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n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n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n5.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n6. 악의적인 거짓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n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n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n9. 실명제가 원칙인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n10. 동일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경우\n11. 연습용, 오류, 장난성의 글\n12.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삭제를 요구한 경우\n13.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n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게시물 사본을 1년간 별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5.9.>\n\n제21조(팝업 및 배너 관리) ①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홍보 등을 위하여 팝업(pop-up) 또는 배너(banner)를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와 소속기관은 사전에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n\n제6장 민원서비스 및 행정정보의 제공\n\n제22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가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22.>\n\n제23조(행정정보 제공) ①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서 지정한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2., 2025. 12. 5.>\n②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부서는 그 내용에 개인정보, 비밀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n\n제24조 <삭제 2020.4.28.>\n\n제25조(참여마당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이용자들이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특화홈페이지는 사이트 성격상 그 기능을 축소할 수 있다.\n② 관리책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시판에 내용이 광고성, 특정인의 명예훼손, 그 밖에 해당 내용과 콘텐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삭제될 수 있음을 공지할 수 있다.\n\n제7장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n\n제26조(개인정보보호)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으로 개인정보 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n②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I-PIN) 등으로 개인을 식별한다.<개정 2015.11.9., 2018.5.9.>\n③ 통계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필요시에는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정보주체와 연락이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을 하며,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n④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는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노출 및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항의 각 호는 예외로 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장(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n⑤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집목적이 다한 후에는 반드시 폐기하며,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n⑥ 게시판이나 기타 게시물 게재도중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삭제하며, 삭제한 후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다.\n⑦ 그 밖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한다. <개정 2025. 12. 5.>\n\n제27조(저작권 보호) ① 저작권법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별도의 저작권 표시나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에 속한다.\n② 외부자료를 인용했을 경우 「저작권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개정 2023.6.22.>\n③ 동영상, 기술정보 등 상시 보완되는 자료의 재가공 및 배포 방지를 위하여 자료의 제공은 링크(Link)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부업무 활용은 허용하되 사전에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출처를 명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n④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ㆍ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내부업무 활용과 비수익적ㆍ공익적 사용은 허용하되 사전에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출처를 명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n⑤ 홈페이지를 제3의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이용하여 제작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n\n제8장 정보공개 및 시스템 보안 등\n\n제28조(정보공개 보안) ①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비공개문서 등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제10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는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n② 등록하는 자료의 내용이 절차상 보안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보안성 검토 후 중요사항에 관해서는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여야 한다.\n③ 이외 단순자료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담당사무관(서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 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게시한 자료 내용 중 단순하게 수치를 변경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④ 사용자(직원)는 인터넷 블로그ㆍ카페ㆍ게시판ㆍ개인홈페이지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일반에 공개된 웹사이트에 업무관련 자료를 무단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n⑤ 홈페이지에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을 인지할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n⑥ 합격자 공지 등 개인의 식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만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항목 일부분을 마스킹(*)으로 표시하고 게시기간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의 완전노출과 식별을 방지하여야 한다.\n⑦ 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공개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n\n제29조(홈페이지 보안) 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내용이 게시되었는지 일일점검을 통해 삭제 또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n② 행사용 임시홈페이지, 개발용 페이지, defaultㆍtest 페이지 등은 본래의 목적이 달성된 후 불필요한 홈페이지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n③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소스코드 변경 이력사항(변경일, 변경자, 변경목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n④ 관리자페이지는 담당PC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PC IP, MAC 등으로 등록하여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n⑤ 정보보안담당관은 홈페이지 보안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조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n⑥ 해당부서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취약점 조치 요령에 따라 즉시 보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취약점 진단 등을 통해 보안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n\n제30조(시스템 보안 및 자료백업) ① 지능정보화팀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주전산기에 대한 외부의 접근ㆍ침해 등 보안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2018.5.9.><개정 2020.4.28.>\n② 지능정보화팀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홈페이지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함으로써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2018.5.9.><개정 2020.4.28.>\n\n제31조(장비 유지ㆍ관리) 지능정보화팀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ㆍ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2018.5.9.><개정 2020.4.28.>\n\n제32조(홈페이지 안내) 홍보용 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국가데이터처가 생산하는 모든 산출물에는 홈페이지 주소(kostat.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소속기관 홈페이지 주소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n\n제33조 <삭제 2015.11.9.>","ministry_code":"KODA","ministry_name":"국가데이터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206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7a6c99f-fd90-49ee-acd9-1bc030b3c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조사표류 인쇄","published_at":"2026-07-24T16:20:00+09:00"},{"id":"0b5a81fa-0631-4634-ac9f-7708fb95cff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2026년 지역통계·데이터발전포럼 개최","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7877d81d-4274-49a2-a081-0bdb3e2e99f4","doc_type":"notice","title":"충청지방데이터청 옥천분소 신축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23T16:29:00+09:00"},{"id":"3959eddf-1fa7-4eb8-842e-257a8ab5fc51","doc_type":"policy","title":"지난해 국민순자산 2경 4561조 원…전년 대비 2.2% 증가","published_at":"2026-07-22T19:33:00+09:00"},{"id":"324dcdb2-42ce-4938-943e-de35647e1c8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여름철 취약 응답 가구 건강·안전 살핀다","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