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55656b-6643-4ad6-ac88-35698313a9e2","doc_type":"law","title":"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ㆍ변경된 기본계획을 송부해야 한다.\n\n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등)\n\n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n\n제6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 전담조직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및 위기아동ㆍ청년의 지원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n\n제7조(사례관리 신청)\n\n제8조(관계 전문기관)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9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n\n제10조(사례관리의 종결)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n\n제11조(자기돌봄비)\n\n제12조(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 법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n\n제13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n\n제14조(전담조직의 평가)\n\n제15조(전담조직 지정ㆍ위탁의 취소)\n\n제16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범위)\n\n제17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방법 등)\n\n제18조(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n\n제19조(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개인정보 제공 절차)\n\n제20조(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n\n제21조(전문기관 인증)\n\n제22조(개인정보보호)\n\n제23조(업무의 위탁)\n\n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645&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