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1522ad-d219-42bd-baaa-a5ec9bc75615","doc_type":"law","title":"국가채권 관리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1.4.8>\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적용 제외 채권)\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개정 2011.4.8>\n\n제5조(채권관리사무의 총괄)\n\n제5조의2(총괄채권관리관)\n\n제6조(채권관리사무의 위임 등)\n\n제7조 삭제 <1982.12.31>\n\n제8조(사무 위임에 대한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n제9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n\n제10조(채권관리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채권관리관은 현금출납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개정 2011.4.8>\n\n제11조(관리의 기준) 채권관리사무는 법령과 채권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따라 재정상 국가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n\n제11조의2(채권 발생의 통지) 법령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歸屬)하게 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 없이 채권관리관에게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채권의 발생이나 귀속에 대하여 정지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됨을 안 때, 불확정 시기(始期)가 있을 때에는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n\n제12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관리 사항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조사ㆍ확인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3조(납입의 고지)\n\n제14조(독촉)\n\n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n\n제14조의3(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n\n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에 따른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한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제30조에 따른 화해로 이행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25.10.1>\n\n제16조(이행기한 전의 징수) 채권관리관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7조(채권의 신고)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배당(配當)을 요구하거나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n\n제18조(담보 제공 등의 요구)\n\n제19조(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n\n제20조(가압류와 가처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n\n제21조(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채권관리관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2조(사해행위의 취소)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n\n제23조(시효중단) 채권관리관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재판상의 청구를 요청하는 등 지체 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4조(관리정지)\n\n제25조(채권소멸에 관한 통지) 수입징수관, 법령에 따라 변제를 수령하는 자 및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 발생 통지를 하는 자 등은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25조의2(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n\n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개정 2011.4.8>\n\n제26조(이행기한의 결정)\n\n제27조(이행연기특약)\n\n제28조(이행 연기의 기간)\n\n제29조(이행연기특약에 관한 조치)\n\n제30조(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는 화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여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른 화해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n\n제31조(면제)\n\n제32조(연체금에 관한 특례)\n\n제5장 보칙 <개정 2011.4.8>\n\n제33조(채권에 관한 계약 내용)\n\n제34조 삭제 <1982.12.31>\n\n제35조 삭제 <1982.12.31>\n\n제36조(채권현재액 보고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의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7조(채권현재액 총계산서)\n\n제38조(포상금의 지급)\n\n제39조 삭제 <2011.4.8>","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07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채권 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