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5f79600-ebcf-457d-8025-4898417e24c4","doc_type":"press_release","title":"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n\n등록일\n\n2024-03-26\n\n조회수2,618\n\n담당부서\n법령정비과\n\n연락처\n04-●●●●-6577\n\n담당자\n정지윤\n\n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n\n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n\n- 변리사ㆍ외국어번역행정사ㆍ군무원 등 국가시험에 응시하는\n\n청년 등의 수험준비 부담을 줄이는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공포 -\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3월 26일에 공포됐다고 밝혔다.\n\n* 붙임 : 개정안 목록 및 세부 내용\n\n이번 법령 개정으로 종전에는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2년 또는 3년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n\n또한 종전에는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4년이었으나, 앞으로는 응시자가 각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n\n오늘 공포된 6개 대통령령 중 「변리사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은 4월 27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행일인 4월 27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성적만 그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변리사시험 응시자가 2022년에 본 토익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5월까지인 경우, 종전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만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27년까지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n\n또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은 3월 2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이에 따라 일반군무원 채용시험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각 시험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n\n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 등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붙 임\n\n개정안 목록 및 세부 내용\n\n◦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 4건)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변리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현행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확대\n\n분야\n개선내용\n시행일\n법령 및 소관 부처\n\n1\n경영지도사\n기술지도사\n외국어능력검정시험\n인정기간 연장(2년→5년)\n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n(4. 27.)\n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n(중소벤처기업부)\n\n2\n준학예사\n외국어능력검정시험\n인정기간 연장(3년→5년)\n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n(문화체육관광부)\n\n3\n변리사\n외국어능력검정시험\n인정기간 연장(2년→5년)\n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n(특허청)\n\n4\n외국어번역\n행정사\n외국어능력검정시험\n인정기간 연장(2년→5년)\n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n(행정안전부)\n\n◦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2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및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n\n분야\n개선내용\n시행일\n법령 및 소관 부처\n\n1\n군무원\n한국사능력검정시험\n인정기간 폐지\n공포일\n(3. 26.)\n군무원인사법 시행령\n별표 4의3\n(국방부)\n\n2\n문화재\n수리기술자\n한국사능력검정시험\n인정기간 폐지\n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n(문화재청)\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완화 공포(0326).hwpx\n(629.6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완화 공포(0326).pdf\n(317.4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첨단바이오의료 미래 법제 현장간담회 개최\n\n다음글법제처, 뇌연구 및 뇌산업의 법제적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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