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5ce987f-995e-45a3-b53f-1da97c9435b7","doc_type":"policy","title":"‘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한다","summary":"내년 5월 31일까지…과태료 부과금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body":"내년 5월 31일까지…과태료 부과금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도 개선\n\n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n\n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n\n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n\n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n\n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n\n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n\n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현행 4만~100만 원의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n\n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한다.\n\n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동안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높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n\n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n\n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04-●●●●-417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18T16:00:00+09:00","fetched_at":"2026-07-04T12:01: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31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