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5c055b7-3c3b-4197-82ea-832fe70e6af9","doc_type":"law","title":"국방개혁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제4조(정부의 기본의무)\n\n제2장 국방개혁의 추진\n\n제5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n\n제6조(국방개혁위원회)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n제8조(위원회의 구성)\n\n제9조(보고 등)\n\n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n\n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 국방운영체제의 인력운영구조는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인력과 군인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상호 보완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n\n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n\n제12조(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n\n제13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n\n제14조(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국가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며, 병역자원의 양적ㆍ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인력 운영구조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n\n제15조(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n\n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n\n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n\n제18조(장교의 진급)\n\n제19조(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n\n제20조(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참모차장의 직위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장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병과ㆍ특기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천 또는 제청하여야 한다.\n\n제21조 삭제 <2010.3.31>\n\n제4장 군구조ㆍ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n\n제22조(발전방향) 국가는 병력 규모 위주의 양적ㆍ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독자적인 정보 수집ㆍ관리, 첨단기술 및 현대화된 장비위주의 질적ㆍ기술집약형 군사력 구조로 개선하여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n\n제23조(군구조의 개선)\n\n제24조(무기 및 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 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전략개념 및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n\n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n\n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n\n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n\n제28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n\n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n\n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n\n제5장 병영문화의 개선ㆍ발전\n\n제31조(발전방향) 국방부장관은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에 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복무와 관련된 문화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n\n제32조(장병 기본권 등의 보장)","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12-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5983&type=HTML&mobileYn=&efYd=202212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개혁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