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58a9f2c-ad38-4fce-b1f0-cbf7b4908590","doc_type":"law","title":"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2장 석재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기반의 조성\n\n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n\n제6조(실태조사)\n\n제7조(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n\n제8조(기술개발의 촉진)\n\n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n\n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n\n제11조(등록의 취소 등)\n\n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n\n제12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n\n제13조(석재산업의 지원)\n\n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n\n제15조(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n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n\n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n\n제17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n\n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n\n제19조(원산지 표시)\n\n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n\n제21조 삭제 <2023.8.16>\n\n제4장 보칙\n\n제22조(보고ㆍ검사)\n\n제23조(자료 제공 요청) 산림청장등은 제9조에 따른 석재채취업자등의 등록 사항을 확인하거나 석재채취업자등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n\n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16>\n\n제5장 벌칙\n\n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8조(과태료)","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2-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3981&type=HTML&mobileYn=&efYd=202402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ec13017-bb8d-4bb7-b284-8e38ff8c8c91","doc_type":"notice","title":"2025년 7월 국립수목원 입장인원 알림","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7304087d-1c77-4c1a-b1a4-05cdf3887d23","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58:00+09:00"},{"id":"7842cc87-30e1-4aab-9fbc-8bf86e1350ed","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조사 용역 (수의시담)","published_at":"2026-07-31T13:29:00+09:00"},{"id":"095e87d0-1464-4fa3-a0cb-2143fe0df2de","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 제2차 및 덩굴류제거)사업(기번3)","published_at":"2026-07-31T10:51:00+09:00"},{"id":"12080653-706c-452a-a61c-4d83ec838bd1","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제한경쟁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31T09: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