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cdcaea-a841-4968-a2e0-a5f18cac068e","doc_type":"press_release","title":"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summary":"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6.09","body":"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전통시장과\n\n등록일\n2026.06.09\n\n조회\n2479\n\n작성자\n권용준,윤원민,서가영\n\n담당부서\n\n전통시장과\n\n등록일\n\n2026.06.09\n\n조회\n\n2479\n\n작성자\n\n권용준,윤원민,서가영\n\n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n\n-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 및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n-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 도입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n- 7월 19일부터 유효기간 만료 예정 가맹점 대상 갱신 신청 접수 개시\n\n<br />\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br />\n<br />\n개정된 시행령은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n<br />\n먼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br />\n<br />\n시행일 이후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하 &lsquo;매출액 등&rsquo;)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br />\n<br />\n또한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된다.<br />\n<br />\n아울러 신청 당시에는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br />\n<br />\n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된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br />\n한편,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도입되며, 기존에 별도 제재처분이 없던 일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br />\n<br />\n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등에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br />\n<br />\n또한 그동안 적발 시 단순 주의조치에 그쳤던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br />\n<br />\n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ldquo;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며 &ldquo;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rdquo;고 밝혔다.<br />\n<br />\n아울러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br />\n<br />\n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 등록된 가맹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26년 10월에 만료될 예정이다.<br />\n<br />\n가맹점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br />\n<br />\n* 2026년 10월 19일 만료 예정 가맹점은 2026년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 가능<br />\n<br />\n갱신을 희망하는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br />\n<br />\n중기부는 갱신 대상 가맹점이 신청기간을 놓쳐 자격이 만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카오톡 메시지와 온누리상품권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6564\"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전통시장과 권용준,윤원민,서가영\n(04-●●●●-78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609_온누리상품권_사용처를_영세가맹점_중심으로_개편하는_「전통시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hwpx\n[1,018.55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609_온누리상품권_사용처를_영세가맹점_중심으로_개편하는_「전통시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pdf\n[363.74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중기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중소기업 역대 최대 수출 등에 특별성과 포상금 총 8,400만 원 수여\n\n다음글\n「모두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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