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c650c8-e81e-4e45-b548-1e280e35e866","doc_type":"law","title":"국립항공박물관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법인격)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n제3조(설립)\n\n제4조(정관)\n\n제5조(사업)\n\n제6조(임원)\n\n제7조(임원의 임기)\n\n제8조(임원의 직무)\n\n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n\n제10조(이사회)\n\n제11조(재원)\n\n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n\n제13조(차입금) 박물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n\n제14조(후원회)\n\n제15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n\n제16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항공문화 및 항공산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n\n제18조(감독)\n\n제19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0조(비밀엄수의무) 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n\n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항공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항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22조(준용)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5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19-11-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10189&type=HTML&mobileYn=&efYd=201911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항공박물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