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a2bdbb-f4b2-47a2-8b5b-a35e415618f9","doc_type":"policy","title":"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한다…'임시 후견인' 역할 구체화","summary":"'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 등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고,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body":"'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 등\n\n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고,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n\n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n\n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n\n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앞으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n\n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n\n이어서,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했다.\n\n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해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정했다.\n\n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을 마련했다.\n\n또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상담 업무를 요청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n\n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또는 보호자)이 장애(또는 장애의심)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결정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개정돼 전문인력의 세부 기준을 정했다.\n\n전문인력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n\n또한,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n\n이와 함께,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아동 현황과 보호·지원 현황 등의 내용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n\n복지부는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하고, 관련 의견은 다음 달 25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3415, 3416), 아동보호자립과(3433, 3441), 아동학대대응과(33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16T16:48:00+09:00","fetched_at":"2026-07-04T11:26:0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19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