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65f02d-dd2a-4c48-8676-e4af94a1afbe","doc_type":"law","title":"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 삭제 <2008.10.20>\n\n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3조 삭제 <2005.7.27>\n\n제4조 삭제 <2005.7.27>\n\n제5조 삭제 <2005.7.27>\n\n제6조 삭제 <2005.7.27>\n\n제7조(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n\n제8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1.1.5, 2025.10.1>\n\n제9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도ㆍ폐하천ㆍ폐도랑ㆍ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n\n제10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n\n제10조의2(물류시설의 범위)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0.7.28>\n\n제11조(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자 중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을 말한다.\n\n제12조(안전관리자의 범위 등)\n\n제13조(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n\n제14조(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n\n제15조(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n\n제16조 삭제 <1997.6.11>\n\n제17조 삭제 <2000.4.18>\n\n제18조(검사대상 압력용기)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할 압력용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n\n제19조(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n\n제19조의2 삭제 <1999.9.9>\n\n제19조의3 삭제 <1999.5.14>\n\n제19조의4(배출허용기준의 특례) 법 제54조제3호 단서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임의의 2시간 동안 5분 이내로 배출되도록 플레어스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n\n제19조의5 삭제 <1998.2.24>\n\n제19조의6 삭제 <2000.4.18>\n\n제19조의7(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의 신고의무 면제) 법 제55조의9에 따라 선임ㆍ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의무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n\n제20조 삭제 <2011.7.14>\n\n제21조 삭제 <2011.7.14>\n\n제22조 삭제 <2011.7.14>\n\n제23조 삭제 <2011.7.14>\n\n제24조 삭제 <2011.7.14>\n\n제25조 삭제 <2011.7.14>\n\n제26조 삭제 <2011.7.14>\n\n제27조 삭제 <2011.7.14>","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31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