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39d1f2-8664-4e82-a371-49656ddab761","doc_type":"law","title":"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부패행위 등\"이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한 행위를 말한다.\n2.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 신고사건의 신고자에 한한다.\n가.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n나. 감사원, 수사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n다.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n3.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n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n\n제3조(책임관의 지정) 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담당관을 부패행위 등의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한다.\n② 위원장은 부패행위 등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n③ 책임관은 소속 직원에 대한 부패행위 등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n\n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n\n제4조(신고 상담ㆍ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등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n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등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등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n③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n④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n⑤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등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n제5조(신고의 조사ㆍ처리)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 이외 부서)가 이첩ㆍ송부한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n② 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n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등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따라 고발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n⑤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⑥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행위 등 신고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n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⑧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 이외 부서)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ㆍ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 이외 부서)에 통보하되, 부패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n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n2. 감사ㆍ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n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n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n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n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n\n제6조(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 이외 부서),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n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 이외 부서)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 이외 부서)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n\n제7조(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n1.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n2. 제5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n\n제8조(신고의 취소)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n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n\n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n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n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n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n4. 위원회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조사하여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n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n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등과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n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n\n제3장 신고자의 보호 등\n\n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위원장은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직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n\n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등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n③ 위원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n\n제12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n\n제13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n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n\n제14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위원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n\n제15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16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등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n1. 부패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n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n3. 부패행위 등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n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n\n제17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등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n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4-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067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930bc2f-3d36-4dd0-abd3-939b18e2ce7f","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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