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2fcba4-ad63-4ea5-8878-59ba6bdb28c7","doc_type":"policy","title":"지방 공무원 → 국가직 전환 깐깐해진다…1개 이상 시험 필수","summary":"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 대체 가능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까지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또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body":"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 대체 가능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까지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n\n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또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n\n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n\n인사혁신처.\n\n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n\n현재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할 때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n\n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n\n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도 갈음할 수 있게 된다.\n\n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n\n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n\n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때 1만 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n\n또한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n\n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n\n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때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n\n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n\n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821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8T14:4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15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