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e2c1f1-fc09-4eba-89bc-34b241ef8bf0","doc_type":"policy","title":"‘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번주부터 준비 TF 본격 운영","summary":"‘준비 TF’ 운영방안 논의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3월 1일 ‘업무개시명령’ 관보에 공고…“즉시 효력 발생” 정부가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body":"‘준비 TF’ 운영방안 논의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3월 1일 ‘업무개시명령’ 관보에 공고…“즉시 효력 발생”\n\n정부가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n\n이에 TF는 이번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n\n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n\n한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n\n이날 회의에 앞서 정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 전공의들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n\n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로비 전광판에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수술·시술·검사·입원 등 정상진료 차질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며,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이다.\n\n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n\n이에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n\n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n\n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되었다고 밝혔다.\n\n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n\n한덕수 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면서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n\n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2294),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196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03T16:28: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58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