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d675dc-9bbe-42e9-93d8-a6cea822cf7f","doc_type":"law","title":"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원호재산의 확정)\n\n제3조(증여신청) 법 제2조제1항의 원호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에 규정된 집단구분별로 원호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고 있는 자가 공유로 증여받고자 할 때에는 전원 공동명의로 별지 제1호의1서식(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제5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증여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n\n제4조(증여증서의 교부) 원호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지체없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94ㆍ12ㆍ23>\n\n제5조(증여방법) 원호재산은 법 제2조제1항의 원호대상자로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고 있는 자에게 공유로 증여한다. 그러나, 원호처장은 공유로 증여하면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하여 증여할 수 있다.\n\n제6조 삭제<1983ㆍ12ㆍ30>\n\n제7조 삭제<1983ㆍ12ㆍ30>\n\n제8조 삭제<1983ㆍ12ㆍ30>\n\n제9조 삭제<1983ㆍ12ㆍ30>\n\n제10조 삭제<1983ㆍ12ㆍ30>\n\n제11조 삭제<1983ㆍ12ㆍ30>\n\n제12조(채권신고의 최고)\n\n제13조(매매등의 승인)\n\n제14조(등기)\n\n제15조(동전)\n\n제16조(동전)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원호재산을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된 원호재산을 압류하려는 자가 압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등기청구서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ㆍ양도 ㆍ담보ㆍ압류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17조(사용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에는 당해 원호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한다.","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1994-1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517&type=HTML&mobileYn=&efYd=199412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