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983b9b-ce64-4652-8460-019a2ddce52b","doc_type":"law","title":"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이용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부동산개발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5.12.15>\n\n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n\n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n\n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n\n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n\n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n\n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n\n제8조 삭제 <2014.12.9>\n\n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n\n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n\n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n\n제11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n\n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n\n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란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양도의 제한이 없고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2.18>\n\n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n\n제14조(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이하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n\n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n\n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n\n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n\n제18조(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수락하고 이행한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n\n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n\n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13, 2016.4.29>\n\n제20조(협회의 정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n\n제22조 삭제 <2023.9.26>\n\n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n\n제5장 보칙\n\n제24조 삭제 <2020.9.8>\n\n제25조(업무의 위탁)\n\n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12-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6591&type=HTML&mobileYn=&efYd=202312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