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983a1d-b813-4aa3-af6e-98a07fe38337","doc_type":"law","title":"(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종합기술제안서’라 함은 입찰자가 용역 수행을 위한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n2.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란 제8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기술제안서 심사대상으로 선정한 입찰자를 말한다.\n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란 제2호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 선정심사를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n4. ‘심사위원회’란 제8조에 따른 기술능력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24.9.25.>\n\n제3조(심사기준) ①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 선정(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은 [별표1], [별표2], [별표3]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n②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각 용역의 유형별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유형의 특성 등을 반영한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n\n제4조(세부 심사기준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른 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n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용역의 특성ㆍ내용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조에 규정한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가감ㆍ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n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의 용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n\n제5조(입찰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n1.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기간 및 예산 규모\n2. 해당용역이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n3. 계약체결 절차, 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n4.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 심사요소 및 심사방법\n5. 종합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n6.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의 작성방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n7. 그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등\n\n제2장 종합심사방법\n\n제6조(입찰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n1. 입찰서\n2. 종합기술제안서\n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n4.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전일로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n\n제7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 등 심사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종합기술제안서 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입찰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n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n\n제8조(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의 선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내용ㆍ난이도ㆍ해당 용역의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술역량 및 유사용역 수행 경험 등 기술적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심사적격자\"라 한다)에 한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n② 제1항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n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심사적격자의 선정에 기술성ㆍ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n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n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사적격자에게 종합기술제안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n\n제9조(종합기술제안서 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별로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와 가격심사를 실시하고 각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24.9.25.>\n② 종합기술제안서 심사는 [별표2], 종합점수 산정 및 가격심사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각각 심사하되, 종합기술제안서 심사는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n\n제10조(낙찰자의 결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9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n②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기술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n\n제3장 기 타\n\n제11조(위원회 구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기술능력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9.25.>\n\n제12조(기타사항) ①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5조부터 제17조의 규정은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에 준용한다.\n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를 실시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이 예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n\n제4장 보 칙\n\n제1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240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