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857af6-0563-440f-82b9-c231b2be11dd","doc_type":"policy","title":"아빠도 함께 육아!…휴직 기간 늘고 경제 부담 덜고","summary":"[2025년 기대되는 저출생 대책] ② 아빠의 육아를 보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 5,336명으로 28.0%를 차지했다. 2022년 28.9%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0.9%포인트 떨어졌지만 2018년 17.8%였던 것을 고려하면 몇 년 사이 크게 오른 수치다.","body":"[2025년 기대되는 저출생 대책] ② 아빠의 육아를 보장합니다!\n\n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 5,336명으로 28.0%를 차지했다. 2022년 28.9%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0.9%포인트 떨어졌지만 2018년 17.8%였던 것을 고려하면 몇 년 사이 크게 오른 수치다. 5명 중 1명도 채 안 됐던 '아빠 육아휴직자'는 이제 4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한다.\n\n그러나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 회사 내 불이익 등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남성은 여전히 많다.\n\n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대합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의 임산부 배려 캠페인에서 출산을 앞둔 한 부부가 임산부 체험을 하고 있다. 2024.7.3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올 3월 발표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1.0%는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데 눈치가 보이거나 아예 신청이 어렵다고 답했다.\n\n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22년 1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일하는 조사 대상 아빠 1,113명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890명 중 40.7%가 수입 감소를 걱정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6.7%로 스웨덴 77.6%, 독일 66.3%, 일본 61.3%에 비해 낮은 편이다.\n\n정부는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인데, 내년에는 이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n\n◆ 올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중\n\n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시행 중이다.\n\n기존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으로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높아졌다. 아이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부모가 함께 혹은 돌아가며 아이를 돌볼 수 있다.\n\n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둘째 달엔 250만원씩 500만원을, 6개월째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3,900만원이다.\n\n◆ 아빠도 함께 출산휴가, 최대 20일까지\n\n이르면 내년 2월부터 아빠(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근무일 기준이어서 사실상 한 달 출산휴가가 가능할 예정이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가능하며 분할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나 최대 네 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게 된다.\n\n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은 5일분만 준다.\n\n배우자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시행일 이후 출산 가구에 적용하지만, 출산일 기준 앞뒤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하면 2월 중순 확대 시행 시 11월 중 출산 가구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n\n◆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n\n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n\n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인데, 단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한다. 즉,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일하는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n\n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n\n☞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블로그 기사로 이동하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7T09:29: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7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