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6cb9fb-12d1-4e41-8d35-f9f0224ab7d3","doc_type":"notice","title":"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summary":"국세청 고시 제2026-17호 (202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body":"국세청 고시 제2026-17호 (2026. 4. 30.)\n\n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n\n「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n2026년 4월 30일\n국 세 청 장\n\n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적용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 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규정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한다.\n제3조(적용방법) 제2조에 따른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다음 각 항 및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n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n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n2.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단,「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이내)\n3.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n② 제1항 외의 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n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n2.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n3.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n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부칙(2012.4.3. 국세청 고시 제2012-12호)\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n\n부칙(2013.3.31. 국세청 고시 제2013-12호)\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n\n부칙(2014.3.31. 국세청 고시 제2014-15호)\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n\n부칙(2015.3.31. 국세청 고시 제2015-8호)\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n\n부칙(2016.3.31. 국세청 고시 제2016-11호)\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n\n부칙(2017.3.31. 국세청 고시 제2017-6호)\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n\n부칙(2019.3.31. 국세청 고시 제2019-14호)\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n\n부칙(2021.4.30. 국세청 고시 제2021-6호)\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n\n부칙(2024.4.30. 국세청 고시 제2024- 호)\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n부칙(2026.4.30. 국세청 고시 제2026- 호)\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n\n〔별표1〕지역별 평균임차면적\n\n시도\n시군구\n다가구\n단독\n다중\n시도\n시군구\n다가구\n단독\n다중\n서울\n강남구\n61.7\n78.2\n14.0\n부산\n강서구\n59.1\n71.2\n14.0\n강동구\n55.6\n52.8\n금정구\n61.3\n63.2\n강북구\n48.7\n51.1\n기장군\n62.1\n72.4\n강서구\n52.1\n55.9\n남구\n65.9\n60.3\n관악구\n46.6\n46.2\n동구\n61.2\n57.9\n광진구\n50.5\n49.8\n동래구\n68.6\n70.4\n구로구\n49.3\n50.1\n부산진구\n61.8\n57.4\n금천구\n48.1\n56.1\n북구\n67.7\n73.3\n노원구\n51.9\n48.3\n사상구\n61.6\n57.4\n도봉구\n70.2\n65.7\n사하구\n57.3\n58.6\n동대문구\n52.3\n48.0\n서구\n67.5\n65.5\n동작구\n49.2\n46.8\n수영구\n69.5\n64.2\n마포구\n49.6\n52.7\n연제구\n65.8\n62.3\n서대문구\n49.8\n53.7\n영도구\n67.6\n57.0\n서초구\n62.7\n73.6\n중구\n67.6\n63.3\n성동구\n48.1\n46.0\n해운대구\n63.1\n66.8\n성북구\n53.1\n55.2\n인천\n강화군\n68.1\n98.5\n송파구\n52.5\n51.2\n계양구\n59.2\n67.0\n양천구\n62.3\n53.5\n남동구\n58.7\n72.9\n영등포구\n49.8\n46.2\n동구\n64.6\n61.5\n용산구\n56.3\n53.6\n미추홀구\n53.2\n67.1\n은평구\n52.0\n60.2\n부평구\n62.7\n70.6\n종로구\n53.3\n61.7\n서구\n73.9\n74.5\n중구\n52.3\n50.7\n연수구\n63.9\n70.6\n중랑구\n54.4\n59.2\n옹진군\n78.9\n87.6\n(단위 : ㎡)\n\n시도\n시군구\n다가구\n단독\n다중\n시도\n시군구\n다가구\n단독\n다중\n인천\n중구\n51.3\n83.1\n14.0\n경기\n고양시\n75.1\n80.1\n14.0\n대전\n대덕구\n56.9\n64.1\n과천시\n65.5\n73.9\n동구\n51.7\n55.1\n광명시\n57.3\n56.8\n서구\n53.0\n66.6\n광주시\n48.1\n70.6\n유성구\n57.6\n64.6\n구리시\n53.2\n60.0\n중구\n52.7\n68.6\n군포시\n62.0\n68.0\n광주\n광산구\n59.1\n66.6\n김포시\n55.6\n83.8\n남구\n62.8\n65.0\n남양주시\n59.4\n80.4\n동구\n54.1\n70.5\n동두천시\n68.1\n85.6\n북구\n61.8\n72.5\n부천시\n63.5\n62.9\n서구\n65.2\n70.6\n성남시\n62.2\n53.6\n대구\n남구\n55.0\n63.1\n수원시\n75.9\n66.0\n달서구\n53.9\n64.9\n시흥시\n62.7\n62.6\n달성군\n72.4\n82.4\n안산시\n69.3\n64.8\n동구\n58.1\n66.3\n안성시\n49.6\n83.5\n북구\n65.3\n72.9\n안양시\n66.1\n59.9\n서구\n65.4\n64.7\n양주시\n54.6\n80.5\n수성구\n71.7\n74.4\n양평군\n62.8\n93.8\n중구\n51.5\n60.8\n여주시\n50.6\n99.3\n군위군\n48.0\n72.9\n연천군\n55.1\n78.8\n울산\n남구\n68.1\n70.8\n오산시\n63.3\n71.3\n동구\n54.8\n62.0\n용인시\n66.5\n86.8\n북구\n54.3\n68.7\n의왕시\n54.5\n61.9\n울주군\n77.9\n82.9\n의정부시\n58.5\n67.0\n중구\n61.4\n76.1\n이천시\n49.2\n74.7\n경기\n가평군\n66.8\n93.5\n(단위 : ㎡)\n\n시도\n시군구\n다가구\n단독\n다중\n시도\n시군구\n다가구\n단독\n다중\n경기\n파주시\n59.2\n85.4\n14.0\n충북\n보은군\n52.5\n84.2\n14.0\n평택시\n56.6\n79.3\n영동군\n46.3\n72.5\n포천시\n52.8\n90.3\n옥천군\n58.9\n77.4\n하남시\n59.4\n59.4\n음성군\n59.2\n76.0\n화성시\n58.4\n83.0\n제천시\n60.8\n64.6\n강원\n강릉시\n65.9\n73.9\n증평군\n54.0\n65.6\n고성군\n79.7\n87.4\n진천군\n44.6\n72.5\n동해시\n57.8\n76.3\n청주시\n63.5\n71.9\n삼척시\n69.7\n79.4\n충주시\n48.3\n77.4\n속초시\n62.5\n75.3\n충남\n계룡시\n71.6\n96.7\n양구군\n64.7\n102.6\n공주시\n47.7\n72.5\n양양군\n91.2\n94.3\n금산군\n52.1\n86.3\n영월군\n69.6\n87.7\n논산시\n52.3\n75.9\n원주시\n58.4\n71.4\n당진시\n51.3\n87.2\n인제군\n58.8\n78.4\n보령시\n51.5\n76.2\n정선군\n54.6\n83.1\n부여군\n50.4\n72.7\n철원군\n65.7\n85.6\n서산시\n53.1\n75.9\n춘천시\n57.5\n70.7\n서천군\n63.7\n84.4\n태백시\n59.6\n83.0\n아산시\n55.6\n79.7\n평창군\n70.5\n97.7\n예산군\n52.2\n77.9\n홍천군\n61.1\n72.7\n천안시\n61.0\n68.9\n화천군\n53.9\n85.4\n청양군\n60.8\n89.6\n횡성군\n63.0\n87.7\n태안군\n87.1\n98.9\n충북\n괴산군\n53.9\n95.8\n홍성군\n44.9\n78.9\n단양군\n52.8\n81.1\n전북\n고창군\n54.4\n76.6\n(단위 : ㎡)\n\n시도\n시군구\n다가구\n단독\n다중\n시도\n시군구\n다가구\n단독\n다중\n전북\n군산시\n63.3\n84.7\n14.0\n전남\n여수시\n59.1\n77.1\n14.0\n김제시\n62.5\n88.3\n영광군\n55.9\n88.8\n남원시\n82.7\n86.4\n영암군\n71.8\n88.9\n무주군\n69.3\n90.0\n완도군\n65.3\n84.8\n부안군\n47.2\n83.4\n장성군\n70.9\n84.7\n순창군\n52.8\n95.1\n장흥군\n51.3\n79.6\n완주군\n71.6\n90.2\n진도군\n50.3\n79.7\n익산시\n55.1\n80.2\n함평군\n68.1\n94.4\n임실군\n62.3\n91.1\n해남군\n45.8\n80.4\n장수군\n71.0\n91.0\n화순군\n62.7\n87.0\n전주시\n74.7\n75.2\n경북\n경산시\n61.0\n72.1\n정읍시\n55.9\n72.5\n경주시\n53.8\n73.4\n진안군\n47.3\n81.2\n고령군\n73.3\n77.3\n전남\n강진군\n52.9\n73.6\n구미시\n47.4\n54.8\n고흥군\n48.8\n83.8\n김천시\n46.6\n66.9\n곡성군\n53.1\n94.8\n문경시\n47.7\n79.2\n광양시\n54.1\n79.7\n봉화군\n59.8\n91.6\n구례군\n49.4\n79.1\n상주시\n55.9\n81.1\n나주시\n65.7\n101.6\n성주군\n65.2\n101.4\n담양군\n50.7\n102.4\n안동시\n56.1\n71.6\n목포시\n64.3\n68.3\n영덕군\n66.9\n77.6\n무안군\n74.2\n92.6\n영양군\n38.6\n79.3\n보성군\n55.1\n78.9\n영주시\n65.3\n76.0\n순천시\n56.7\n74.5\n영천시\n49.5\n81.4\n신안군\n80.3\n93.4\n예천군\n51.4\n82.3\n(단위 : ㎡)\n\n시도\n시군구\n다가구\n단독\n다중\n시도\n시군구\n다가구\n단독\n다중\n경북\n울릉군\n57.6\n70.1\n14.0\n경남\n합천군\n55.4\n73.4\n14.0\n울진군\n62.5\n71.3\n제주\n서귀포시\n56.4\n88.3\n의성군\n82.3\n94.3\n제주시\n65.0\n77.6\n청도군\n62.0\n86.2\n세종\n\n49.7\n69.9\n청송군\n50.9\n74.3\n\n칠곡군\n46.3\n69.0\n\n포항시\n60.2\n70.1\n\n경남\n거제시\n58.5\n68.4\n\n거창군\n57.8\n78.8\n\n고성군\n63.3\n74.8\n\n김해시\n59.0\n59.9\n\n남해군\n68.1\n75.3\n\n밀양시\n53.4\n76.7\n\n사천시\n50.1\n69.4\n\n산청군\n59.1\n108.4\n\n양산시\n56.1\n63.7\n\n의령군\n54.4\n78.0\n\n진주시\n59.2\n69.1\n\n창녕군\n51.7\n79.8\n\n창원시\n71.7\n65.3\n\n통영시\n49.4\n65.8\n\n하동군\n61.8\n88.9\n\n함안군\n55.6\n79.4\n\n함양군\n43.4\n82.6\n\n(단위 : ㎡)","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고시","published_at":"2026-04-30T00:00:00+09:00","fetched_at":"2026-06-28T22:47:34+09:00","source_url":"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5&bbsId=1120&nttSn=135066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2daacbc878d6b3b17221d15c96735dc1&mi=40368","name":"세액공제 계산","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9bd03fa9e354c7b0871536f30ebda388&mi=2539","name":"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사례","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c51048065d32c285e41951bb0442989e&mi=2233","name":"경비율적용 방법 안내","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1a458700156f539ac7962c303558b7b1","name":"260430 (고시)(개정전문)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hwp","type":"hwp","extracted":false}],"law_ref":["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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