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08090e-3b99-4682-b7ab-d95a0d2bb52b","doc_type":"notice","title":"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summary":"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body":"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n\n서비스분야: 주거·자립\n지원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r\n○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r\n(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r\n(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r\n\r\n○ 우선공급(공급물량의 5% 이내)\r\n-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r\n-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도시근로자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임 한정)\r\n-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r\n\r\n○ 우선공급(공급물량의 2% 이내) \r\n-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보훙보상대상자(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r\n\r\n\r\n○ 긴급지원\r\n-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r\n-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r\n- 공공임대주태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r\n-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n\r\n\r\n○ 그룹홈\r\n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r\n\r\n○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r\n-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r\n(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r\n(2순위)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r\n(3순위)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r\n(우선공급)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 복지시설퇴소청소년\r\n\r\n○ 신혼부부·신생아가구 (혼인7년이내, 예비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r\n( 신혼·신생아Ⅰ)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자(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r\n- 신생아가구,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3순위, 1·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r\n( 신혼·신생아Ⅱ)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r\n- 신생아가구,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3순위, 1·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r\n\r\n<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r\n○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 연장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재난유자녀가정(18세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r\n\r\n<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r\n○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n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r\n-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r\n-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r\n-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r\n-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r\n\r\n○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r\n-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r\n〮 소득 50% : 1인 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r\n〮 소득 70% :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r\n〮 소득 100% : 1인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r\n(6인 가구 9,563,282원, 7인 가구 10,351,493원)\r\n\r\n○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r\n- 영구임대주택\r\n〮 총자산 가액 : 24,100만원\r\n〮 자동차 가액 : 3,708만원\r\n\r\n- 국민임대주택\r\n〮 총자산 가액 : 34,500만원\r\n〮 자동차 가액 : 3,708만원\n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n지원유형: 기타\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n소관: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n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2","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17+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