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d57b0f-e277-4d8f-bd4b-bd1293d924a2","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규제영향분석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서면을 말한다.\n2. \"자체심사\"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규제영향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하는 행위를 말한다.\n3. 삭제(2023.3.2.)\n4. \"자체정비\"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규제 중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n\n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n\n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하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1인으로 한다.\n④ 당연직 위원은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금융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n\n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자체심사에 관한 사항\n2. 금융위원회 소관 기존규제의 자체 정비에 관한 사항\n3.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n4. 삭제(2023.3.2.)\n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n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n\n제5조(위원의 임기 및 겸직금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n② 삭제(2023.3.2.)\n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n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위원\n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n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n4. 그 밖에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n\n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n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n2.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n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 업체 등의 임직원이었거나 주주인 경우\n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의 감사ㆍ조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n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n③ 제척 사유 등에 해당하거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n\n제7조(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n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3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등\n\n제9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n② 입안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n③ 위원장은 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n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⑥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1조(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 삭제(2023.3.2.)\n\n제12조(서면의결) 위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중요규제가 아니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n\n제13조(배석 등) 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안부서 직원 등을 배석하게 하거나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n②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n\n제14조(심사의견서 작성 등) 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n② 위원장은 규제명, 심사일시 및 참여자 내용, 평가요소별 심사의견,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종합심사의견, 심사참여자의 주요이견 등을 포함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n제15조(심사청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n\n제4장 보칙\n\n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3-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027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