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8b42ab-f611-4608-9468-7b99e6881ecb","doc_type":"law","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구성)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분한다.\n② 민간위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n③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임된 자로서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 된다.\n1. 디지털정부정책국장\n2. 공공서비스국장\n\n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n제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n② 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n\n제5조(대리출석)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한 하위 직급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당연직 위원을 대신할 수 있다.\n\n제6조(위원의 해촉) ①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n1. 질병ㆍ심신미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n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자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n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n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n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③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8조(간사)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디지털기반안전과장으로 한다.\n② 간사는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n\n제9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n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n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n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기관장의 면직에 관한 사항\n5.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 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장관에 대한 권고사항\n6.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n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n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n9. 심의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n10. 그 밖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n\n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n② 정기심의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n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심의회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n\n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은 위원장의 출석 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②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n\n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ㆍ공표)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은 제9조제5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n② 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심의회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n\n제13조(자체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장관은 심의회의 고유사업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n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n④ 평가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평가단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심의회 민간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⑤ 평가단의 위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디지털기반안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n⑥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n⑦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⑧ 평가회의는 평가대상 다음연도 1월 중에 개최한다.\n⑨ 평가단은 매년 책임운영기관 평가업무 처리지침과 고유사업 자체평가 편람 등에 따라 고유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평가단 논의를 거쳐 평가단장이 정한다.\n⑩ 평가단장은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고유사업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n⑪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디지털기반안전과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n⑫ 평가단의 해촉에 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n\n제14조(수당 등)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5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1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4-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836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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