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8b0067-89d0-4dd6-b2fd-49c56423cd05","doc_type":"law","title":"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지급품\"이라 함은 급여품ㆍ대여품, 그 밖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n가. \"급여품\"이라 함은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교정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n나. \"대여품\"이라 함은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교정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n2. \"제복구매시스템\"이라 함은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급품 신청ㆍ지급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n\n제3조(지급방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복구매시스템을 통하여 교정공무원 개인별 희망 품목을 신청 받아 그 신청 물품에 한하여 지급한다.\n② 지급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n③ 개인피복은 1인당 피복비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선택한 희망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n④ 지급품은 수급상황 및 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n\n제4조(지급품 수량 등) ① 교정공무원에 대한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등은 별표 1과 같다.\n② 교정공무원에 대한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등은 별표 2와 같다.\n③ 신규ㆍ승진임용, 복직ㆍ파견복귀 등의 사유로 지급품의 지급이 필요한 때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n\n제5조(지급품의 보수) 지급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n\n제6조(대여품의 관리) ① 교정공무원이 급여품 및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을 지급한다.\n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교정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배정된 피복 포인트(피복류 구매를 위하여 매년 제복구매시스템을 통해 배정된 포인트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 금원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감할 수 있다.\n\n제7조(대여품의 반납) ① 교정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경우에 교정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n\n제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259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e223e40-08c6-4b71-97ff-5a38dd878200","doc_type":"notice","title":"포항교도소 2개동 내진보강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31T14:02:00+09:00"},{"id":"d7f2ff92-8512-4103-9625-90185dadd132","doc_type":"notice","title":"지능형 이민행정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31T11:03: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