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51182e-68ff-472c-b3ff-c5201963392f","doc_type":"law","title":"소프트웨어 진흥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책\n\n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실태조사)\n\n제7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관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다.\n\n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n\n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n\n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n\n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n\n제10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n\n제11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n\n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ㆍ조성 등)\n\n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n\n제14조(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n\n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국유재산을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n\n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n제17조(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n\n제18조(세제지원 등)\n\n제2절 표준화와 품질인증\n\n제19조(소프트웨어 표준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n\n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n\n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n\n제3절 인력양성과 기술진흥\n\n제22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n\n제23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n\n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n\n제25조(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n\n제26조(연구활동의 지원 등)\n\n제27조(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n\n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n\n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n\n제28조(소프트웨어융합 촉진)\n\n제29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개발보안 분야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n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n\n제31조(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산업을 진흥하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n제2절 소프트웨어교육 및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n\n제32조(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n제33조(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n\n제34조(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영재의 발굴 및 육성방안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n\n제35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n\n제36조(소프트웨어 문화 조성)\n\n제37조(소프트웨어기술자 우대) 정부는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존중ㆍ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n\n제1절 통칙\n\n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n\n제39조(불이익행위등의 금지)\n\n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n\n제40조의2(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n\n제40조의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n\n제41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n\n제42조(발주기술 지원)\n\n제2절 소프트웨어사업 추진\n\n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n\n제44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범위)\n\n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n\n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n\n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n\n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n\n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n\n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n\n제51조(하도급 제한 등)\n\n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n\n제3절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n\n제53조(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n\n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n\n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n\n제4절 소프트웨어사업 관리\n\n제56조(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n\n제57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및 개선권고)\n\n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n\n제59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n\n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n\n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n\n제61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n\n제62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n\n제63조(기본재산의 조성)\n\n제64조(공제규정)\n\n제6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n\n제66조(공제조합의 책임)\n\n제67조(지분의 양도 등)\n\n제68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n\n제69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n\n제70조(이익금 등의 처리)\n\n제71조(배상책임 등)\n\n제7장 보칙\n\n제7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n제73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74조(출연금 환수)\n\n제7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76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8장 벌칙\n\n제77조(벌칙) 제7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78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79조(과태료)","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4-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845&type=HTML&mobileYn=&efYd=202504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프트웨어 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3b78456-dde8-4dc4-9d4c-9b07f7f66dda","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대전환, 차세대 인공지능정부 인프라로 혁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6-01T00:00:00+09:00"},{"id":"4c007de1-9876-47df-a7ac-239d6c820c2f","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공청회 개최","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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