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3c9977-3328-44b6-9958-00861639ee15","doc_type":"law","title":"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을 말한다.\n2.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명령을 말한다.\n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n4. \"주관부서”란 법령 및 훈령, 예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n5. \"관계부서”란 법령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n\n제4조(법령등의 주관부서) ① 법령등의 제·개정등은 해당 법령등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n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법령등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등의 주관부서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n③ 관계부서는 제·개정등 이유, 주요 내용 및 그 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등의 제·개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n④ 주관부서는 법령등의 제·개정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n\n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n\n제5조(입법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는 법률을 제·개정 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n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해야 한다.\n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n가. 입법의 필요성\n나. 입법의 요지\n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n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n마. 예산부수법안 여부\n바. 법률 제·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n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n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 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n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n5.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n④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소관 정책관의 결재를 받아 매년 11월 15일까지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⑤ 법무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확정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n\n제6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n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n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n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n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n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n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n\n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n\n제7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해야 한다.\n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 법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한다.\n④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총리령(이하 \"하위 법령”이라 한다) 및 훈령·예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n⑤ 주관부서는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n\n제8조(법령안의 결재) 주관부서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법령안 결재를 받아야 하며, 최종 결재를 얻기 전에 법무감사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n\n제4장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n\n제9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n1.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원\n2.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 기획재정부\n3.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n4.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처\n5. 벌칙 및 질서위반행위벌에 관한 사항 : 법무부\n6.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n7.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n8.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n9.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 해당 중앙행정기관\n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1. 법령안\n2. 관계기관 협의서\n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n\n제10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과 법무감사담당관에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n\n제11조(각종 평가 등)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해야 한다.\n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n2. 「양성평등기본법」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n3. 「개인정보 보호법」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n4. 「통계법」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n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n6.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n7.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n\n제12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단축을 협의해야 한다.\n② 주관부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n1. 법령안의 주요 내용\n2. 제출의견 접수기관\n3. 의견제출 기간\n4. 의견제출 방법\n5.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n6. 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n7. 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설명자료\n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n③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n제13조(서식 승인 신청) ① 주관부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n1. 서식승인 목록\n2. 서식 초안\n3. 법령안\n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해야 한다.\n\n제14조(협의·평가·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해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1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2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n\n제5장 규제심사 등\n\n제15조(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10일 전까지 법무감사담당관을 통해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에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n1. 사전규제 검토서\n2. 법령안\n3. 법령 제·개정계획\n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 실시 전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심사 비대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고,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게시해야 한다.\n\n제16조(규제심사) ① 신설·강화 규제가 포함된 법령안의 주관부서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n1. 법령안\n2. 신·구조문대비표\n3. 규제요약표\n4. 규제영향분석서\n5.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n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가 완료되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n1.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 의뢰 시 첨부자료\n2. 자체규제심사 의견\n③ 제2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규제정보화시스템에 해당 규제를 등록해야 한다.\n\n제6장 법제처 심사 등\n\n제17조(법제처 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n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n2. 법령안\n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n4. 부처협의 공문 사본\n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n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n7.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통보서\n8.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통보서\n9.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n10.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의견 통보서\n11. 규제심사대상 확인서\n12.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n\n제18조(법률안·대통령령안의 차관·국무회의 상정) ① 주관부서는 제17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n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차관회의 개최일 전주 금요일까지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무감사담당관과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에게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n1. 법령안\n2. 법령안 설명자료\n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n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n5.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n6. 입안자 명단\n7.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통계기반정책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결과\n8. 정책결정 사전점검표\n\n제19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주관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온-나라 국정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가문서 1부와 법률안 5부를 출력하여 대통령 재가가 완료된 주의 금요일까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해야 한다.\n\n제20조(총리령의 공포) 주관부서는 총리령안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국무총리 결재를 받은 후, 법제처로부터 총리령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총리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n\n제21조(대통령령·총리령의 국회 통보) 주관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0조에 따라 총리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대통령령·총리령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은 10일 이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통령령·총리령을 제출해야 한다.\n\n제7장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n\n제22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법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n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회 심의 일정 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n④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n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부처 간 협의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n⑥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변경·폐기되거나,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제처에 통보해야 한다.\n\n제23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n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법무감사담당관에도 함께 통보해야 한다.\n\n제8장 훈령·예규등의 입안 및 발령\n\n제24조(훈령·예규등 입안) ① 주관부서가 훈령·예규등을 제·개정등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n1. 훈령·예규등 발령안(제·개정등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n2.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n3. 그 밖의 참고사항\n② 주관부서는 훈령·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예규등은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n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25조(내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부서는 제24조에 따라 훈령·예규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n② 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n\n제26조(외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부서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해당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n\n제27조(훈령·예규등 발령안 결재) 주관부서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법령안 결재를 받아야 하며, 최종 결재를 얻기 전 법무감사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n\n제28조(훈령·예규등 발령안의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27조에 따라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행정예고 실시 10일 전까지 법무감사담당관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n1. 사전규제검토서\n2. 훈령·예규등의 발령안\n3. 훈령·예규등 제·개정계획\n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 전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심사 비대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고, 행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해야 한다.\n\n제29조(훈령·예규등 발령안의 규제심사) ① 신설·강화 규제가 포함된 훈령·예규등 발령안의 주관부서는 제28조 제3항에 따른 행정예고가 종료되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자체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n1. 훈령·예규등의 발령안\n2. 신·구조문대비표\n3. 규제요약표\n4. 규제영향분석서\n5.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n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n1. 훈령·예규등의 발령안\n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n3. 규제영향분석서\n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법제처 검토가 완료되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n1.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 의뢰 시 첨부자료\n2. 자체규제심사 의견\n3. 법제처 검토의견\n③ 제3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규제정보화시스템에 해당 규제를 등록해야 한다.\n\n제30조(훈령·예규등의 발령 등) ① 주관부서는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훈령·예규등을 발령해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n② 주관부서는 훈령·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훈령·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은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훈령·예규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n제9장 법제정비\n\n제31조(법령정비안의 접수) 법무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기간을 정해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n\n제32조(법령정비안의 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31조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n1. 수용\n2. 일부 수용\n3. 수정 수용\n4. 중장기 검토\n5. 불수용\n② 주관부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n③ 주관부서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n1. 법 집행상 곤란\n2. 이해관계인 이견\n3. 법해석상 차이\n4. 그 밖의 수용이 곤란한 사유\n④ 주관부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수용,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통보해야 한다.\n1. 입법예고\n2. 법제처 심사\n3. 국회 제출 또는 공포\n\n제33조(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 법무감사담당관은 제32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법제처에 제출해야 한다.","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6-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025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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