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3acc3c-2637-4b4b-bb11-38ad497d44e4","doc_type":"policy","title":"섬 지역 어르신 돌봄 강화…요양보호사 교통비 120% 인상","summary":"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 확대…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인정 개선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 추진…의료·요양·돌봄 연계 강화 논의 오는 10월부터 섬 지역 어르신도 필요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를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도 의료취약지역과 섬 지역까지 확대한다.","body":"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 확대…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인정 개선\n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 추진…의료·요양·돌봄 연계 강화 논의\n\n오는 10월부터 섬 지역 어르신도 필요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를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도 의료취약지역과 섬 지역까지 확대한다.\n\n또한 섬 지역에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 인정 시간을 1일 90분까지 확대하고,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n\n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섬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연구 결과와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현황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n\n복지부는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에서도 어르신이 필요한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거리 교통비 지원 확대,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지역 확대,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n\n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 등 섬으로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이 여객선 승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동안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 지역은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돌봄서비스 제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며, 이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n\n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저인구 섬 지역의 요양보호 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대통령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n\n우선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원거리 교통비를 현행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120% 인상한다.\n\n이를 통해 선박 이용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섬 지역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또한 요양보호사 확보를 위해 월 5만 원의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지역도 확대한다.\n\n현재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섬 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돌봄 인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n\n아울러 섬 지역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n\n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루 60분까지만 급여비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매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등에만 하루 90분까지 인정하고 있다.\n\n앞으로는 섬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하루 90분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n\n이날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연구 결과도 보고받고 등급판정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n\n현행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신체기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고령화와 치매 환자 증가 등으로 인지기능과 의료적 욕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n\n또한 의료와 장기요양,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간 자원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공통의 기준으로 의료·요양 필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n\n이에 복지부는 2018년부터 관련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개편안의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검증했다.\n\n복지부는 연구 결과와 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보다 적절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n\n한편 복지부는 다양해지는 돌봄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장기요양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복지·장기요양·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을 지난 5월부터 매월 운영하고 있다.\n\n이날 위원회에서는 자문단의 운영 현황과 향후 일정도 함께 논의했으며, 자문단 논의 결과는 활동 종료 후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n\n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3499, 3495, 349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03T14:23:00+09:00","fetched_at":"2026-07-04T11:12: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58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