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29914d-dc0c-4b2a-b381-664f8377b70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공공배달앱 인지도·접근성 높여 소상공인·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summary":"4월 3일 세계일보 <\"주문 불편하고 검색도 잘 안돼\"…공공배달앱 '찬밥신세'>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 모은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외식단체 등과 협업하여 소비자 홍보 및 외식업체 입점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4월 3일 세계일보 <\"주문 불편하고 검색도 잘 안돼\"…공공배달앱 '찬밥신세'>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 모은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외식단체 등과 협업하여 소비자 홍보 및 외식업체 입점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o 공공배달앱 이용자 이탈이 계속되면서 가맹점도 덩달아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n\n[농림축산식품부 설명]\n\n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은 현재 47개 지자체(광역 12개, 기초 35개)에서 1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n\n지난해 4월 기준 22개 지자체(광역 11개, 기초 11개) 대비 앱 수는 감소하였으나 사용 가능한 지자체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공공배달앱 가입자와 가맹점 수도 각각 10.1%, 12.5% 증가하였습니다.\n\n* 공공배달앱 : (가입자수) '24.4. 715만명 → '24.12. 791만명(10.1%↑), (가맹점수) '24.4. 24만개 → '24.12. 27만개(12.5%↑)\n\n일부 공공배달앱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곳도 있지만 대구의 '대구로', 광주의 '위메프오' 등과 같이 가입자와 가맹점이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n\n* 대구(대구로) : (가입자) '24.4. 54만명 → '24.12. 58(7.4%↑), (가맹점) '24.4. 18천개 → '24.12 20(11%↑)\n\n* 광주(위메프오) : (가입자) '24.4. 11만명 → '24.12. 12(9%↑), (가맹점) '24.4. 9천개 → '24.12. 10(11%↑)(땡겨요) : (가입자) '24.4. 4만명 → '24.12. 10(150%↑), (가맹점) '24.4. 2천개 → '24.12. 5(150%↑)\n\n* 세종(땡겨요) : (가입자) '24.4. 1.1만명 → '24.12 2.4(118%↑), (가맹점) '24.4 0.5천개 → '24.12 1천개(100%↑),\n\n공공배달앱은 민간 배달앱과 비교하여 중개 수수료가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n\n* 민간배달앱 중개수수료 : 2~9.7% / 공공배달앱 중개수수료 : 0~2%\n\n그러나 공공배달앱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높지 않아 음식점주의 입점과 소비자 이용율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n\n농식품부는 지자체 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배달앱과 지역화폐 할인 혜택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있으며(4.7. 공개 예정), 공개와 더불어 할인쿠폰 제공, 숏폼 공모전 등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n\n지자체에서도 자치구 배달 상품권 15% 할인(서울), 배달료 지원(제주, 충북), 아동급식카드 결제시 배달료 무료(대구) 등 공공배달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n\n또한,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도 외식업체의 공공배달앱에 입점을 독려하고 있으며, 중개 수수료가 저렴(최대 2%)한 공공배달앱 이용시 음식가격이나 배달료 등에 보다 많은 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n\n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공공배달앱의 인지도 접근성을 높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215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03T18:01:00+09:00","fetched_at":"2026-07-04T11:46: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133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0fb3fa0-3300-412c-8a3d-e097e935e0d6","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104","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