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e206f5-2e5a-4dbd-b1e8-18db20a2406b","doc_type":"law","title":"과학기술유공자 예우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시행방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n\n제3조(과학기술 관련 행사 시 의전상의 예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행사에 과학기술유공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과학기술유공자를 참석자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행사에 초청된 과학기술유공자가 행사에 참석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좌석 배치를 하는 경우 의전상의 배려를 해야 한다.\n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유공자나 그 유족 등이 기념사 낭독 등 행사의 주요 식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n\n제4조(법정 기념일과 명절시 격려) ① 정부는 과학의 날ㆍ정보통신의 날, 추석과 설날에 대통령의 명의로 과학기술유공자를 격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날에 과학기술유공자를 격려하거나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n\n제5조(경조사 시 예우) ①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가 생일을 맞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우를 한다.\n1. 과학기술유공자의 생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축하 서신 발송\n2. 과학기술유공자의 사망\n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영구용(靈柩用)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n나. 대통령 명의 근조기 및 조화 지원\n다. 관포의식 개최\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망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 유공자 헌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n제6조 (과학기술 관련 시설 이용 시 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설치ㆍ관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조를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n\n제7조(과학기술인 존중 문화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4월 과학의 달 또는 취임 시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등 과학기술 관련 시설물을 방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n\n제8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홍보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원ㆍ도로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과학기술유공자와 관련된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와 관련된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동의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가 거주하는 가옥이나 집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그 거주 또는 집무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할 수 있다.\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와 과학기술유공자의 공적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n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출신 과학기술유공자에 관한 홍보 표지판의 설치\n2.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지역 향토지 등에 그 지역 출신 과학기술유공자에 관한 소개 게재","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12-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7953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기술유공자 예우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