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bc17de-2f80-41cb-924b-34ecf039019e","doc_type":"law","title":"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공무원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직원과 파견직원(이하 \"위원회 소속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n\n제3조(직무관련자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위원회 소속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1.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와 위원회 의결·결정 등으로 직접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n2.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또는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피신고자〈개정, 2011.11.14〉\n3.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구조금 지급과 관련한 요구자〈개정, 2011.11.14〉\n4.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자\n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이나 그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1.11.14〉\n가.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n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n다.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n라. 그 밖에 행정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n6. 위원회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입찰서 등을 제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에 있는 자〈개정, 2011.11.14〉\n7.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나 의결·결정, 재결 등으로 재산상·신분상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개정, 2011.11.14〉\n\n제4조(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① 위원회 소속직원은 정책의 수립·조정이나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신고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n\n제5조(사행성 오락 금지) 위원회 소속직원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6조(위반시의 조치) 이 훈령의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징계 등에 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1-11-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1753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