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b3a4cb-c03f-4d23-8a54-ad494be65d25","doc_type":"policy","title":"산불 피해 지역·주민에 지방세 감면 등 재정·세제 적극 지원","summary":"산불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 등 파손, 대체물 취득 시 취득세 등 면제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을 위해 지방재정과 세제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로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에는…","body":"산불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 등 파손, 대체물 취득 시 취득세 등 면제\n\n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을 위해 지방재정과 세제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n\n이에 산불로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면제한다.\n\n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를 임차하거나 임시구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n\n이번 지원방안은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과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n\n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국민체육센터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자원 봉사자들이 준비한 식사를 하고 있다. 2025.3.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지방재정 관련 지원\n\n먼저, 행안부는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n\n특히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 각 지자체에 특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n\n자치단체의 원활한 재난구호 활동을 위해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등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계약상 특례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n\n또한 지자체는 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소 등 시설 편의를 제공할 목적 등으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음을 공유했다.\n\n이밖에도 공유재산의 임차인인 주민이 산불 피해를 본 경우 지자체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피해로 인해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n\n◆ 지방세제 관련 지원\n\n행안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과 각종 기한의 연장 등 조치 가능한 지방세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n\n이에 이번 산불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n\n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 자치단체가 부과해 고지하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는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n\n특히 오는 4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오는 7월 31일까지로 했다.\n\n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산불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n\n◆ 지역경제 관련 지원\n\n행안부는 피해 지자체의 시설 복구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새마을금고와 지방공기업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신속하게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예정이다.\n\n먼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자체는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n\n또한 지역에 널리 분포한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만기를 1년 이내로 연장한다.\n\n원리금도 6개월 이내로 상환유예하고, 특히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n\n한편 지방공기업도 관내 주요 시설물, 상·하수도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적극 지원하면서 인력·시설·구호용품 등 피해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n\n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370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28T14:21:00+09:00","fetched_at":"2026-07-04T11:46: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07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