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5d6fd4-3146-4b8d-bf9e-f0e976a3d44a","doc_type":"law","title":"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n\n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빛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장 달빛철도 건설 및 지원 등\n\n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8조(기본계획의 수립)\n\n제9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n\n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n\n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n\n제12조(역세권개발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달빛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n\n제13조(비용부담)\n\n제14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n\n제3장 보칙\n\n제15조(보고ㆍ검사 등)\n\n제16조(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n\n제1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등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n제4장 벌칙\n\n제1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1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12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