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dfd095-a7be-4989-834a-882f0ee0259a","doc_type":"policy","title":"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 늘린다","summary":"금융당국, 취약차주 상생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기존 새출발기금에 캠코·부실채권 전문회사 추가…저축은행 부담 해소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도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body":"금융당국, 취약차주 상생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기존 새출발기금에 캠코·부실채권 전문회사 추가…저축은행 부담 해소\n\n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도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됐다.\n\n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n\n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3.41%에서 지난해 9월 6.15%까지 크게 뛰었다.\n\n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의 매각 채널이 제한적인 탓이 컸다.\n\n그동안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협약대상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상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돼 있었다.\n\n이에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n\n다만,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입 가능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한다.\n\n이때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 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n\n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도 지원한다.\n\n그동안 저축은행권에서는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이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정상’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그 채권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있었다. 또한 이는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n\n앞으로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건전성 분류 기준은 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n\n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한다.\n\n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포인트 이내)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2월 중 비조치의견서(1년간 유효)를 제공할 계획이다.\n\n다만, 저축은행들은 규제 위반 발생 시 그 상황이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n\n서민금융진흥원의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도 지원한다.\n\n서금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02-●●●●-2993),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02-●●●●-2931),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02-●●●●-6773),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서비스본부(02-●●●-8670),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인수처(02-●●●●-5210),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지원본부(02-●●●●-83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24T16:08: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13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