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c4e24a-5a41-4d19-894d-9ee00793a727","doc_type":"law","title":"식품위생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3.5.22, 2013.7.30, 2015.2.3, 2016.2.3, 2017.4.18, 2020.12.29>\n\n제3조(식품 등의 취급)\n\n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n\n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n\n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ㆍ뼈ㆍ젖ㆍ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2013.3.23>\n\n제6조(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2.3>\n\n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n\n제7조의2(권장규격)\n\n제7조의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n\n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n\n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n\n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n\n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n\n제9조의2(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n\n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누구든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4장 표시\n\n제10조 삭제 <2018.3.13>\n\n제11조 삭제 <2018.3.13>\n\n제11조의2 삭제 <2018.3.13>\n\n제12조 삭제 <2010.2.4>\n\n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n\n제12조의3 삭제 <2018.3.13>\n\n제12조의4 삭제 <2018.3.13>\n\n제13조 삭제 <2018.3.13>\n\n제5장 식품등의 공전(公典)\n\n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6장 검사 등\n\n제15조(위해평가)\n\n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n\n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n\n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n\n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n\n제19조 삭제 <2015.2.3>\n\n제19조의2 삭제 <2015.2.3>\n\n제19조의3 삭제 <2015.2.3>\n\n제19조의4(검사명령 등)\n\n제20조 삭제 <2015.2.3>\n\n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n\n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n\n제22조의2 삭제 <2015.2.3>\n\n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조치 또는 제48조의3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n\n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n\n제24조 삭제 <2013.7.30>\n\n제25조 삭제 <2013.7.30>\n\n제26조 삭제 <2013.7.30>\n\n제27조 삭제 <2013.7.30>\n\n제28조 삭제 <2013.7.30>\n\n제29조 삭제 <2013.7.30>\n\n제30조 삭제 <2013.7.30>\n\n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n\n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n\n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n\n제32조(식품위생감시원)\n\n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n\n제34조 삭제 <2015.3.27>\n\n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n\n제7장 영업\n\n제36조(시설기준)\n\n제37조(영업허가 등)\n\n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n\n제39조(영업 승계)\n\n제40조(건강진단)\n\n제41조(식품위생교육)\n\n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n\n제42조(실적보고)\n\n제43조(영업 제한)\n\n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n\n제44조의2(보험 가입)\n\n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n\n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n\n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n\n제47조 삭제 <2025.4.1>\n\n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n\n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n\n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n\n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n\n제48조의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n\n제4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n\n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n\n제49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n\n제50조 삭제 <2015.3.27>\n\n제8장 조리사 등 <개정 2010.3.26>\n\n제51조(조리사)\n\n제52조(영양사)\n\n제53조(조리사의 면허)\n\n제5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12.29, 2010.3.26, 2018.3.27, 2018.12.11>\n\n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6>\n\n제56조(교육)\n\n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n\n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8, 2013.3.23>\n\n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n\n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n\n제1절 동업자조합\n\n제59조(설립)\n\n제60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n\n제60조의2(조합의 공제회 설립ㆍ운영)\n\n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n제60조의4(공제회에 대한 감독)\n\n제61조(대의원회)\n\n제62조(다른 법률의 준용)\n\n제63조(자율지도원 등)\n\n제2절 식품산업협회 <개정 2011.8.4>\n\n제64조(설립)\n\n제65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8.4>\n\n제66조(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협회\"로, \"조합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본다.\n\n제3절 식품안전정보원 <개정 2011.8.4>\n\n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n\n제68조(정보원의 사업)\n\n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n제70조(지도ㆍ감독 등)\n\n제4절 삭제 <2016.2.3>\n\n제70조의2 삭제 <2016.2.3>\n\n제70조의3 삭제 <2016.2.3>\n\n제70조의4 삭제 <2016.2.3>\n\n제70조의5 삭제 <2016.2.3>\n\n제70조의6 삭제 <2016.2.3>\n\n제5절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신설 2016.5.29>\n\n제70조의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n\n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n\n제70조의9(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의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n\n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n\n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n\n제71조(시정명령)\n\n제72조(폐기처분 등)\n\n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n\n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n\n제75조(허가취소 등)\n\n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n\n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n\n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79조(폐쇄조치 등)\n\n제80조(면허취소 등)\n\n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2020.12.29, 2024.2.13>\n\n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n\n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n\n제84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2장 보칙\n\n제85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n\n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n\n제87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n\n제88조(집단급식소)\n\n제89조(식품진흥기금)\n\n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자 등의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ㆍ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및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90조(포상금 지급)\n\n제90조의2(정보공개)\n\n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n\n제9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9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8.12.11>\n\n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3.26,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2016.12.2>\n\n제13장 벌칙\n\n제93조(벌칙)\n\n제94조(벌칙)\n\n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5.2.3, 2016.2.3, 2018.3.13, 2022.6.10, 2024.2.13>\n\n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n\n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3.7.30, 2015.2.3, 2015.3.27, 2016.2.3, 2018.3.13, 2020.12.29, 2024.1.2>\n\n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7, 2014.3.18>\n\n제99조 삭제 <2013.7.30>\n\n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01조(과태료)\n\n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01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82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14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식품위생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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