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aaf245-9804-4324-bf84-866b01e84f50","doc_type":"law","title":"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n\n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적용한다.\n1. 국방부 본부ㆍ국방부 직할기관(부대포함),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 방위사업청 및 그 밖의 국방 관련 연구기관 등\n2. 한국 내에 있는 미군탄약을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 중 한국군 관리 하에 있는 시설\n②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이하 \"탄약류\"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거리,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이하 \"안전기준지시\"이라 한다)를 적용한다.\n③ 탄약류 시설 및 군사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을 적용한다.\n④ 삭제\n⑤ 방위사업청 및 그 밖의 국방관련 연구기관의 군용탄약 및 폭발물, 관련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및 관련 위원회를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n\n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탄약 안전에 관하여 다른 훈령 및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5조(업무분장)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n1. 국방부(군수관리관실)\n가. 안전관리 관련 정책의 수립ㆍ제도 발전\n나. 안전관리정책위원회 및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의결사항 집행, 행정업무 수행\n다.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조정ㆍ통제\n라. 안전검열\n마. 각 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등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감독\n바. 안전기준 적용유보ㆍ면제 승인\n사.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n2.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n가. 탄약류에 관한 시설분야(시설안전 포함) 기술지원\n나. 탄약류 시설에 관한 국방표준설계도 작성 및 유지\n3. 각 군 및 해병대\n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n　 1)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제도 발전소요 건의\n　 2)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의결사항 집행, 행정업무 수행\n　 3)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조정ㆍ통제\n　 4) 국방부에서 안전기준 적용유보ㆍ면제 승인 및 국방부 보고\n　 5) 안전검열\n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n나. 탄약저장부대(국직부대 포함)\n　 1)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제도의 발전소요 건의\n　 2) 안전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건의, 안전검열 수검\n　 3) 자체 시설의 안전관리\n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n4. 방위사업청\n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 통제\n나. 탄약류 생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관리ㆍ감독\n다.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n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안전기준 유보ㆍ면제에 관한 승인\n마. 연구개발 탄약에 대한 안전설계 검증 업무 총괄ㆍ통제\n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안전검열\n사.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대한 중요사항 국방부 통보\n아.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n5.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n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제도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n나. 안전검열 기술지원\n다. 자체시설의 안전관리\n라.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n\n제2장 안전기준, 안전관리 및 안전검열\n\n제1절 안전기준\n\n제6조(탄약시설,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 안전기준 적합성 승인) ① 탄약시설,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에 관한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n② 국방부본부ㆍ국방부 직할기관(부대포함)ㆍ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이라 한다)은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을 구매 또는 개발하거나 탄약시설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할 경우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안전기준 적합성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n1. 장비제원표 또는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설계도 및 설계설명서\n2. 검증기관(공인연구소)으로부터 발행된 안전보증서\n3. 국내ㆍ외 조달 실적 또는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실적\n③ 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1개월 이내에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n④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n제2절 안전관리\n\n제7조(방침)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매년 안전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관을 임명하여 안전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안전기준 지시」에 따라 탄약 취급 및 관리를 한다.\n\n제8조 (지휘책임) 국방부 장관ㆍ국방부 직할기관(부대포함)의 장ㆍ각 군 참모총장ㆍ해병대사령관(이하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탄약류, 탄약시설 및 관련 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n\n제9조 (안전점검관 임명 및 운영)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관(정ㆍ부)을 임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n② 안전점검관(정)은 탄약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안전점검관(부)는 안전점검관(정)을 보좌하며 안전점검관(정)이 없을 시 직무를 대행한다.\n③ 안전점검관(정ㆍ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각 군 및 해병대,기관 안전관리업무의 계획ㆍ평가ㆍ점검\n2. 안전관련 업무자 및 출입자에 관한 안전교육\n3. 안전기록부 작성ㆍ비치ㆍ보존(자체부대 및 기관 서식 유지)\n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n④ 안전점검관(정ㆍ부)의 자격요건은 별표3과 같다.\n⑤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관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관이 질병, 휴가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n\n제10조 (안전관리)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간 및 월간 안전관리 예방활동계획 등 세부규정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n②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예방활동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n③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탄약류 및 시설 등의 안전 분야에 관한 안전관리심의를 위하여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n\n제11조 (안전위반ㆍ안전사고 보고)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위반사항 또는 안전사고 발생 및 발생 시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n② 지휘계통에 관한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긴급보고 : 탄약ㆍ폭발물 안전위반ㆍ안전사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n2. 일반보고 : 일반적인 안전위반ㆍ안전사고 사항\n③ 긴급보고는 지휘계통을 거쳐 24시간 이내에 국방부에 보고하며 일반보고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n④ 안전위반ㆍ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은 안전기준지시에 따라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를 받아야한다.\n\n제12조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안전기준의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국방부 본부, 및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의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 국방부 본부 및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상정한 안전기준의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사항을 심의 후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③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당해 연도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현황과 해소계획(예산과 연계된 중장기 위반 해소계획을 포함)을 다음연도 1월까지 국방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n④ 국방부는 해당기관에서 보고된 안전기준 적용유보, 적용면제를 검토하고 해소계획 및 조치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예산과 연계된 중장기 위반 해소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시 국방부 관련부서에 해당사항을 통보한다.\n\n제3절 안전검열\n\n제13조(안전검열) ① 국방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탄약류 및 탄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열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n② 국방부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로 탄약취급부대(국직부대 포함)에 대한 안전검열을 위임할 수 있다.\n③ 안전검열 시기ㆍ대상 및 안전검열반 편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n\n제14조(안전검열 대상) 안전검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각 군 및 해병대(탄약저장편성부대), 기관, 탄약저장시설부대(탄약창, 탄약보급소, 병기탄약창, 함대 무기지원대대, 해병군수단, 비행단, 전투부대 탄약시설 등)\n2. 탄약류 안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부대 및 기관(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n3.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등의 탄약류 관리시설\n4. 그 밖에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부대 및 기관\n\n제15조(안전검열 사항) 1. 탄약류 저장실태(저장, 검사, 정비, 처리, 수송 등 전 분야)\n2.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실태\n3. 탄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추진 실태\n4. 탄약류 안전검열 추진 실적, 위반ㆍ시정 조치결과\n5. 상급부대(기관) 지시사항 이행실태\n6.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n\n제3장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위원회\n\n제1절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정책위원회\n\n제16조(정책위원회 임무)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고 한다)는 국방부 본부에 정책결정기구로 설치하여 탄약류 및 탄약시설 등의 안전성, 경제성,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무를 수행한다.\n\n제17조(정책위원회 구성 등) ①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위원장 : 자원관리실장\n2. 위 원 :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국방시설본부장, 합동참모부 관련 부장,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 육ㆍ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 공군본부 감찰실장, 해병대사령부 군수참모처장,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지원참모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공병처장, 육군 탄약지원사령관,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본부장 등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인원으로 편성한다.\n3. 간사 : 탄약수송관리과장\n4. 자문위원 : 분야별(폭발물, 건축, 토목, 기타분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술사 등의 전문가)로 1인 이상\n5.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n② 정책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탄약류 안전분야 개선ㆍ조정사항\n2. 탄약시설 등 개선ㆍ조정사항\n3. 그 밖에 필요사항\n\n제18조(정책실무위원회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관하여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정책실무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위원장 : 군수관리관\n2. 위 원 :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ㆍ국방시설본부ㆍ합동참모부ㆍ각 군 및 해병대 관련부서 과장급,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등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인원으로 편성한다.\n3. 간 사 : 안전관리담당\n4. 자문위원 : 분야별(폭발물, 건축, 토목, 기타분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술사 등의 전문가)로 1인 이상\n5. 주관부서 : 탄약수송관리과\n\n제19조(심의의결) 정책위원회 및 정책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2절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위원회\n\n제20조(심의위원회 임무) ①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국방부 본부에 심의의결기구로 설치하여 탄약류 및 탄약시설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ㆍ적용유보ㆍ적용면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임무를 수행한다.\n②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산업체 등에 대한 탄약류 및 탄약시설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ㆍ적용유보ㆍ적용면제, 연구개발 탄약에 대한 안전설계 검증 업무 총괄ㆍ통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는 방위사업청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결과를 15일 이내 국방부에 통보한다.\n\n제21조(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위원장 : 군수관리관\n2. 위원 :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ㆍ국방시설본부ㆍ합동참모부ㆍ각 군 및 해병대 관련부서 과장급,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등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인원으로 편성한다.\n3. 간 사 : 안전관리담당\n4. 자문위원 : 분야별(폭발물, 건축, 토목, 기타분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술사 등의 전문가)로 1인 이상\n5. 주관부서 : 탄약수송관리과\n\n제22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기본설계 종료 30% 완료시에 별표 4와 같이 해당부대(기관) 심의 후 국방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국방표준설계도를 사용하는 탄약 및 일반군사시설의 경우, 해당시설 설계 기본요구조건 작성시 심의위원회 및 실무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n② 심의대상별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총사업비 150억원 이상인 탄약시설, 탄약류 시설을 포함한 군사시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설치된 실무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방부에 제출된 사항.(200억원 미만인 경우 실무심의위원회) 다만,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위임하고 재위임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n가. 탄약류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n나. 부대 내부 및 외부 군용지에 대한 탄약류 시설물 배치의 적정성\n다.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의한 방호설계 준수 여부\n라. 탄약류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방안\n마. 탄약류 시설물 국방표준설계도서 적용 여부\n바. 탄약류 시설물에 대한 신기술, 신 자재 및 기술 개선사항\n사. 탄약류 안전거리 조정 관련 사항\n아. 그 밖에 안전 관련 사항\n2. 총사업비 150억원 이상인 탄약저장안전지역 내의 일반 군사시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설치된 실무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방부에 제출된 사항. (200억원 미만인 경우 실무심의위원회) 다만,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위임하고 재위임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n가. 일반 군사시설 배치 및 구조의 안전기준 적절성 여부\n나. 일반 군사시설이 탄약시설에 미치는 영향\n다. 그 밖에 안전 관련 사항\n3. 개발탄약 또는 국외도입탄약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n가. 개발탄약의 안전성 관련 시험계획 등 개발계획서의 적정성\n나. 국외도입 탄약의 안전성\n다. 표준시험절차 적용 여부 등\n4. 위원장이 안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시설사업\n\n제23조(심의절차)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위원회에 안건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국방표준설계도에 의한 탄약고의 신축 또는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의시에는 제2, 3, 4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n1. 심의요청서(별지 1 서식)\n2. 기본설계도면(A3 규격)\n3. 토질보고서(A4 규격)\n4. 구조계산서(방호(방폭문 포함), 결로, 안전거리, 용량, 기타포함)(A4 규격)\n5. 등고선이 표시된 시설배치도(1:2,400～1:5,000)(A3 규격)\n6. 신규 개발 탄약ㆍ폭발물 안전성 및 적합성 시험 결과서\n7. 국외 도입탄약 안전성 및 적합성 시험결과서\n8. 탄약ㆍ폭발물 검사, 정비장비 안전성 및 적합성 시험결과서 등\n\n제24조(실무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하여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실무심의위원회(이하 \"실무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n② 실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위원장 : 탄약수송관리과장\n2. 위원 : 군사시설기획관실ㆍ국방시설본부ㆍ합동참모부ㆍ각 군 및 해병대 관련부서 담당급,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등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인원으로 편성한다.\n3. 간 사 : 안전관리담당\n4. 주관부서 : 탄약수송관리과\n\n제25조(심의의결) 심의위원회 및 실무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안전거리 충족 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n\n제26조(이의신청)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n② 위원장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이의신청을 국방부 정책회의에 회부하여 조정할 수 있다\n\n제3절 탄약 및 폭발물 안전자문위원회\n\n제27조(위원회 운영, 구성, 임무) ① 탄약 및 폭발물 안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는 정책ㆍ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자원관리실장, 부위원장은 군수관리관, 간사는 탄약수송관리과장으로 한다.\n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군사 Ⅱ급 비밀 취급인가를 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탄약 및 폭발물,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의 전문가를 각각 1인 이상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n③ 자문위원회는 정책ㆍ심의위원회 및 기타 안전관리업무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n1. 위원회에 대한 탄약ㆍ폭발물,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의 기술적 보좌 및 자문\n2. 탄약 및 폭발물 안전검열 수행 또는 안전검열 결과 분석\n3. 탄약 및 폭발물 안전위배 해소를 위한 자문\n4.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련 발전방향 제시\n\n제28조(위원회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n② 자문위원은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 중 위원장이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n③ 위원장은 자문 안건에 따라 자문위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자문위원을 새로운 자문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라 교체되어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n\n제29조(위원회 위촉) ① 자문위원의 위촉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군수관리관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후 자원관리실장에게 보고한다.\n② 자문위원은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n③ 자문위원은 자문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장을 받기 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n\n제4장 행정사항\n\n제30조(자문료 및 수당) 정책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자문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3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8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8-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748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eecfab5-6436-4df8-bc61-541932001ae4","doc_type":"notice","title":"(26G147-B) 디지털 신호 통합체계 구축 선행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04:00+09:00"},{"id":"94d78236-011d-4dac-8c9a-c6270689874f","doc_type":"notice","title":"26-F-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published_at":"2026-07-31T14:21:00+09:00"},{"id":"3ea1a7ed-a0a9-4276-a342-2aab2edfbcdf","doc_type":"notice","title":"26-F-상용망 기반 무전기의 군사적 활용성 검증 연구","published_at":"2026-07-31T13:48:00+09:00"},{"id":"e5746fd8-f943-4dde-9d28-5629d53c8dd9","doc_type":"notice","title":"(267020-H) 26년 워게임 연동체계 노후장비 교체사업","published_at":"2026-07-31T11:19:00+09:00"},{"id":"7ad698af-6aad-4c7f-aa41-c5fafc1f6084","doc_type":"notice","title":"(26G141-I)사이버전콘퍼런스(문제출제)","published_at":"2026-07-31T09: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