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7ecefe-71e8-4783-b74d-938b13d6a737","doc_type":"law","title":"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025.10.1>\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n\n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n\n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n\n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n\n제9조(실태조사)\n\n제10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서류의 접수,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11조(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n\n제12조(자금지원)\n\n제12조의2(생산성 향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ㆍ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n\n제12조의3(연구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n제12조의4(시장개척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3조(입지지원)\n\n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n\n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n\n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n\n제13조의5(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n\n제14조(인력지원)\n\n제15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n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n\n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n\n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n\n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n\n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1조(과태료)","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617&type=HTML&mobileYn=&efYd=2026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ed3f76-67f0-4c96-9587-e44c9c549c83","doc_type":"policy","title":"한-아르헨,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중남미 공급망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8-01T13:07:00+09:00"},{"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