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7300c6-edc3-423b-b24f-24f89350ddab","doc_type":"law","title":"석탄산업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n\n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08.6.20>\n\n제2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n\n제3조(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석탄광업자가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에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3.23, 2020.3.11, 2025.10.1>\n\n제4조(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법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광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6.6.28, 2008.3.3, 2008.6.20, 2008.9.30, 2013.3.23, 2014.12.29, 2022.7.11, 2025.10.1>\n\n제5조 삭제 <1999.9.9>\n\n제6조 삭제 <1999.9.9>\n\n제7조 삭제 <1999.9.9>\n\n제8조(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n\n제9조 삭제 <1999.9.9>\n\n제10조(변경신고 등)\n\n제11조(지원신청)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n\n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n\n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n\n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16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n\n제17조(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n\n제18조(품질분석시험시설)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품질분석시험시설은 별표 4와 같다.\n\n제19조 삭제 <1999.9.9>\n\n제20조 삭제 <1989.8.21>\n\n제21조 삭제 <1999.9.9>\n\n제22조(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n\n제23조(실지조사를 행하는 전문기관) 법 제39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3.3.23, 2016.8.2, 2025.10.1>\n\n제24조 삭제 <1999.9.9>\n\n제25조(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법 제39조의9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3.3.23, 2025.10.1>\n\n제26조(수수료)","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산업통상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74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석탄산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