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55de14-44bb-4c8b-9f3a-844c1622b9c6","doc_type":"law","title":"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n\n제3조(조사위원회의 조직)\n\n제4조(사무처장 등)\n\n제5조(기획지원과)\n\n제6조(진상규명조사국)\n\n제7조(안전사회국)\n\n제8조(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n\n제9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n\n제10조(증인 등의 보호)\n\n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증거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한다.\n\n제10조의3(포상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n\n제10조의4(포상금의 환수)\n\n제11조(국가기관 등의 협조) 조사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2조(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n\n제13조(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4조(심의위원회의 회의)\n\n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제16조(심의위원회의 지원조직)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n\n제1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n\n제18조(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n\n제19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등)\n\n제20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n\n제21조(재심의)\n\n제22조(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n\n제23조(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및 기간)\n\n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n\n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n\n제26조(치유휴직의 신청 등)\n\n제27조(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n\n제28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n\n제29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n\n제30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n\n제31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n\n제32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n\n제33조(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n\n제34조(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등)\n\n제35조(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n\n제36조(추모위원회의 회의)\n\n제3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n\n제38조(수당 등) 추모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추모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제39조(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지원단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n\n제40조(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모위원회의 운영 및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모위원장이 정한다.\n\n제41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n\n제42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n\n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793&type=HTML&mobileYn=&efYd=202605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