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4f4989-ea89-4c67-b849-1cc07e083688","doc_type":"policy","title":"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통보","summary":"대통령비서실 등 대상 기관에 금지 요청…관보·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고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철저 당부 조치…기록물관리 실태점검 실시 중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body":"대통령비서실 등 대상 기관에 금지 요청…관보·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고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철저 당부 조치…기록물관리 실태점검 실시 중\n\n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n\n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n\n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n\n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전경(출처=누리집)\n\n먼저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n\n그러면서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n\n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의 주요 내용에서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다.\n\n대상 기록물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으로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을 요청했다.\n\n또한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n\n이태원특조위는 대상 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를 지정했다.\n\n대상 기록물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폐기 금지하도록 요청했다.\n\n이에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하기로 했다.\n\n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때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n\n한편 국가기록원은 최근 제기되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와 관련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n\n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상기관에 공공기록물법 제16조 및 제19조 등에 따른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n\n이와 함께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지난 12일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n\n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다.\n\n이에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사건과 이태원참사와 같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에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04-●●●●-6238), 기록관리정책과(04-●●●●-178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13T15:30:00+09:00","fetched_at":"2026-07-04T11:48:1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4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