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4b649d-97fb-41a7-a3e9-aac8825981f0","doc_type":"law","title":"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개별가구)\n\n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n\n제3조의2\n\n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n제5조(소득의 범위)\n\n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6.21, 2017.5.29, 2017.12.26, 2019.7.16, 2019.10.15, 2019.12.24>\n\n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n\n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n\n제5조의5(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n\n제5조의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n\n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n\n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n\n제8조(조건부수급자)\n\n제9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보장기관은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육ㆍ간병 또는 보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n\n제10조(자활사업)\n\n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n\n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n\n제13조(취업지원계획)\n\n제14조 삭제 <2007.6.28>\n\n제15조(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n\n제16조(교육급여)\n\n제17조(자금의 대여 등)\n\n제18조(직업훈련)\n\n제19조(취업알선 등의 제공)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자가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n\n제20조(자활근로)\n\n제21조(창업지원)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급자의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2>\n\n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의 대상 등)\n\n제21조의3(자활급여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4.20>\n\n제21조의4(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1조의5(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n\n제21조의6(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 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n\n제21조의7(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자활복지개발원이 계약으로 정한다.\n\n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6.12>\n\n제23조 삭제 <2007.6.28>\n\n제24조 삭제 <2007.6.28>\n\n제25조 삭제 <2007.6.28>\n\n제26조(수급자 등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n\n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n\n제26조의3(기금의 재원)\n\n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2022.1.28>\n\n제26조의5(기금의 운용ㆍ관리 등)\n\n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n\n제26조의7(기금의 지도ㆍ감독)\n\n제26조의8(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10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1.28>\n\n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n\n제27조의2(소위원회)\n\n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n\n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n\n제30조(위원의 임기와 직무)\n\n제30조의2(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및 이 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31조(회의 및 의사)\n\n제32조(의견의 청취)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33조(간사)\n\n제34조(수당과 여비)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5조(운영 규정)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각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36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제공하는 데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5, 2019.10.15>\n\n제36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n\n제36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범위 등)\n\n제37조(자활지원계획)\n\n제38조 삭제 <2015.4.20>\n\n제38조의2(이의신청의 방법 등)\n\n제39조(보조금의 산출)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수급자 총수와 실시 중인 급여의 종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n\n제40조(보조금의 정산)\n\n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n\n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58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8136c5b-d0d5-4ad6-9199-22a8bde4b7f5","doc_type":"press_release","title":"[K-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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