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3470f7-abae-4846-bfc1-20465c44a7f9","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3차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 공개구입 공고","summary":"[첨부: pdf 문서 2026년 제3차 자료 공개 구입 공고.pdf]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고 제2026-21호 2026년 제3차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 공개구입 공고","body":"[첨부: pdf 문서 2026년 제3차 자료 공개 구입 공고.pdf]\n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고 제2026-21호\n2026년 제3차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 공개구입 공고\n2026년 제3차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 공개 구입 계획을 아래와\n같이 공고하오니 자료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n2026년 5월 27일\n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n1. 구입대상\n❍ 대한민국 제헌국회 및 임시의정원 관련 자료\n* 선언문, 강령, 회의록, 문서, 간행물 등\n❍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n- 국내ㆍ외 임시정부 활동(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포함) 관련 자료\n* 문서, 간행물(신문, 잡지, 도서), 지도, 사진 등\n- 한국광복군 및 항일무장투쟁(의열단, 한인애국단, 조선의용대 등) 관련 자료\n* 문서, 군복, 무기, 사진 등\n- 해외 언론에 나타난 임시정부 관련 자료\n* 신문, 도서, 사진 등\n- 임시정부 참여 인물 관련 자료\n* 서신, 일기, 판결문, 생활도구, 사진 등\n❍ 3․1운동 관련 자료\n- 국내ㆍ외 주요 참여 인물 및 만세시위 등 운동 관련 자료\n* 신문, 잡지, 격문, 판결문, 문서, 사진 등\n❍ 광복․정부수립 관련 자료\n- 광복 이후 국내 임시정부 활동(환국, 반탁운동, 제헌헌법, 남북협상,\n통일운동, 정부수립 등) 관련 자료\n* 문서, 서신, 신문, 전단지, 사진 등\n❍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 자료\n- 임정 요인 유해 봉환, 기념행사 등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n기념 관련 자료\n* 신문, 도서, 문서, 미디어(영화 포스터, 잡지) 등\n❍ 기타 국내외 독립운동 및 기념관 전시․연구․교육에 필요한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n\n-- 1 of 3 --\n\n2. 서류접수 기간 : 2026년 6월 15일(월) ∼ 6월 17일(수) 17:00까지\n3. 참가자격 : 개인 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단체\n4. 접수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n1) 전자우편 : n●●●●●●●●@korea.kr ※ 마감시간 전 6월 17일(수) 17시 도착분까지 유효\n2) 우편접수 ※ 마감일 6월 17일(수) 소인분까지 유효\n- 주소 : (037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4, 3층\n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연구교육과 자료 수집 담당\n- 연락처 : 02-●●●-8794, 8786\n5. 제출서류\n가.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n나.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n다.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1부\n※ 위 서류 양식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홈페이지(www.nmkpg.go.kr)에서 내려\n받아 사용 가능\n※ 문화재 불법 매매 및 교환 대상 유물의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n문화재보호법 제78조 및 80조에 근거 ‘소장 경위’ 구체적 작성 요망\n라.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n마.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n(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n6. 실물 자료접수 : 서류 검토 후 이메일 개별 통지\n[실물 접수 기간 : 6월 29일(월) ~ 7월 3일(금) 예정]\n※ 일정은 서류 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n7. 자료구입 결정(결과 통보 : 7월 말 예정)\n가. 자료구입평가위원회 및 자료구입심의위원회의 평가ㆍ심의를 거쳐 결정\n나. 평가, 심의 후 구입대상 목록을 일정 기간 인터넷에 공개하여 도난 자료로\n의심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한 후 구입 여부를 최종 결정\n8. 소유권 이전 : 최종 구입대상에서 결정된 자료는 매도신청자와 자료매매\n계약을 체결하며, 대금지금과 함께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국립\n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으로 이전됨(계약 체결 : 8월 예정)\n※ 계약자는 필요서류를 지참하여야 함\n※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 국세ㆍ지방세ㆍ4대보험 완납증명서, 신분증\n사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문화재매매업 허가증(해당자) 등\n\n-- 2 of 3 --\n\n9. 참고사항\n가.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n구입함\n나. 출처와 취득 경로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n자료, 장물과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국립대한민국임시\n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매도\n신청 불가함\n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우 적법한 저작권자 또는\n대리인만 매도신청 가능함\n라. 매도 신청 탈락 유물은 별도의 탈락 사유를 공개하지 않음\n마. 접수된 서류는 돌려주지 않음\n바. 매매에 소요되는 비용(포장비, 운송비 등)은 매도신청인이 부담\n사. 매매 계약 체결 시 기념관 자료 등록 수칙에 따라 최초 접수 신\n청한 계약 대상 자료의 수량(건·점)이 변동될 수 있음\n아. 향후 매도 자료가 도난문화재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n벌받을 수 있음\n※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02-●●●-8794, 8786)\n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 3 of 3 --\n\n[첨부: pdf 문서 2026년 제3차 자료 공개 구입 공고.pdf]\n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고 제2026-21호\n2026년 제3차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 공개구입 공고\n2026년 제3차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 공개 구입 계획을 아래와\n같이 공고하오니 자료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n2026년 5월 27일\n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n1. 구입대상\n❍ 대한민국 제헌국회 및 임시의정원 관련 자료\n* 선언문, 강령, 회의록, 문서, 간행물 등\n❍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n- 국내ㆍ외 임시정부 활동(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포함) 관련 자료\n* 문서, 간행물(신문, 잡지, 도서), 지도, 사진 등\n- 한국광복군 및 항일무장투쟁(의열단, 한인애국단, 조선의용대 등) 관련 자료\n* 문서, 군복, 무기, 사진 등\n- 해외 언론에 나타난 임시정부 관련 자료\n* 신문, 도서, 사진 등\n- 임시정부 참여 인물 관련 자료\n* 서신, 일기, 판결문, 생활도구, 사진 등\n❍ 3․1운동 관련 자료\n- 국내ㆍ외 주요 참여 인물 및 만세시위 등 운동 관련 자료\n* 신문, 잡지, 격문, 판결문, 문서, 사진 등\n❍ 광복․정부수립 관련 자료\n- 광복 이후 국내 임시정부 활동(환국, 반탁운동, 제헌헌법, 남북협상,\n통일운동, 정부수립 등) 관련 자료\n* 문서, 서신, 신문, 전단지, 사진 등\n❍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 자료\n- 임정 요인 유해 봉환, 기념행사 등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n기념 관련 자료\n* 신문, 도서, 문서, 미디어(영화 포스터, 잡지) 등\n❍ 기타 국내외 독립운동 및 기념관 전시․연구․교육에 필요한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n\n-- 1 of 3 --\n\n2. 서류접수 기간 : 2026년 6월 15일(월) ∼ 6월 17일(수) 17:00까지\n3. 참가자격 : 개인 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단체\n4. 접수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n1) 전자우편 : n●●●●●●●●@korea.kr ※ 마감시간 전 6월 17일(수) 17시 도착분까지 유효\n2) 우편접수 ※ 마감일 6월 17일(수) 소인분까지 유효\n- 주소 : (037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4, 3층\n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연구교육과 자료 수집 담당\n- 연락처 : 02-●●●-8794, 8786\n5. 제출서류\n가.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n나.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n다.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1부\n※ 위 서류 양식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홈페이지(www.nmkpg.go.kr)에서 내려\n받아 사용 가능\n※ 문화재 불법 매매 및 교환 대상 유물의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n문화재보호법 제78조 및 80조에 근거 ‘소장 경위’ 구체적 작성 요망\n라.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n마.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n(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n6. 실물 자료접수 : 서류 검토 후 이메일 개별 통지\n[실물 접수 기간 : 6월 29일(월) ~ 7월 3일(금) 예정]\n※ 일정은 서류 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n7. 자료구입 결정(결과 통보 : 7월 말 예정)\n가. 자료구입평가위원회 및 자료구입심의위원회의 평가ㆍ심의를 거쳐 결정\n나. 평가, 심의 후 구입대상 목록을 일정 기간 인터넷에 공개하여 도난 자료로\n의심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한 후 구입 여부를 최종 결정\n8. 소유권 이전 : 최종 구입대상에서 결정된 자료는 매도신청자와 자료매매\n계약을 체결하며, 대금지금과 함께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국립\n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으로 이전됨(계약 체결 : 8월 예정)\n※ 계약자는 필요서류를 지참하여야 함\n※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 국세ㆍ지방세ㆍ4대보험 완납증명서, 신분증\n사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문화재매매업 허가증(해당자) 등\n\n-- 2 of 3 --\n\n9. 참고사항\n가.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n구입함\n나. 출처와 취득 경로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n자료, 장물과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국립대한민국임시\n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매도\n신청 불가함\n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우 적법한 저작권자 또는\n대리인만 매도신청 가능함\n라. 매도 신청 탈락 유물은 별도의 탈락 사유를 공개하지 않음\n마. 접수된 서류는 돌려주지 않음\n바. 매매에 소요되는 비용(포장비, 운송비 등)은 매도신청인이 부담\n사. 매매 계약 체결 시 기념관 자료 등록 수칙에 따라 최초 접수 신\n청한 계약 대상 자료의 수량(건·점)이 변동될 수 있음\n아. 향후 매도 자료가 도난문화재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n벌받을 수 있음\n※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02-●●●-8794, 8786)\n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 3 of 3 --","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공지·공고","published_at":"2026-05-27T00:00:00+09:00","fetched_at":"2026-06-29T15:03:05+09:00","source_url":"https://www.mpva.go.kr/mpva/selectBbsNttView.do?key=76&bbsNo=15&nttNo=272764&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integrDeptCode=&pageIndex=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pva.go.kr/mpva/downloadBbsFile.do?atchmnflNo=168471","name":"pdf 문서 2026년 제3차 자료 공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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