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11e54b-016d-482a-b482-80f3cd618c14","doc_type":"policy","title":"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summary":"실물 ‘약물 안전카드’도 전자화…의약품 부작용 정보 접근성 대폭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많은 환자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담긴 실물카드를 전자화하여 카드를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body":"실물 ‘약물 안전카드’도 전자화…의약품 부작용 정보 접근성 대폭 확대\n\n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많은 환자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n\n또한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담긴 실물카드를 전자화하여 카드를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n\n이번 방침은 14일에 피해구제를 실제 받은 환자와 관련 단체, 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n\n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n\n식약처는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에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n\n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다.\n\n이에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더욱 든든하게 하기 위해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제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n\n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현재의 지급액 상한선을 설정할 당시 참고한 유사 제도의 금액 증가현황과 수준에서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n\n◆ 약물 안전카드의 전자화\n\n식약처는 그동안 장애 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 인적 사항 ▲부작용 발생 원인 (의심)의약품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발행일 ▲QR코드가 기재된 실물 ‘약물 안전카드’를 발급·제공해왔다.\n\n그리고 이번에 실물 ‘약물 안전카드’와 함께 해당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저장·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화를 추진한다.\n\n약물 안전카드(예시)\n\n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 추진이 예상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들에게 더욱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고,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n\n아울러 앞으로도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방침이다.\n\n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04-●●●●-270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15T16:33:00+09:00","fetched_at":"2026-07-04T12:03: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83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