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083323-692a-4b5b-a215-ac29b016e388","doc_type":"law","title":"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정부의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7.9.6, 2020.1.14>\n\n제2조(기능)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7.9.6, 2020.1.14>\n1.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대책의 수립 및 추진\n2.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n3.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관련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n4.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관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n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4>\n② 협의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14>\n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n2. 대통령비서실의 민정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n3.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n③협의회의 회의에는 감사원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석한다. <개정 2005.11.22>\n\n제4조(회의) 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1.22, 2017.9.6>\n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대리하여 차관급 또는 위원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관계관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05.11.22, 2017.9.6>\n\n제5조(간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협의회의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을 말한다)이 된다. <개정 2005.11.22, 2017.9.6>\n\n제6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6, 2020.1.14>\n②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을 말한다)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위원이 되는 각급 기관장(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포함한다. 이 항에서 같다)의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당해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1.22, 2017.9.6>\n③실무협의회의 회의에는 감사원 및 국가정보원의 국장급 공무원이 배석한다. <개정 2005.11.22>\n④실무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된다. <개정 2005.11.22, 2017.9.6>\n\n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8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1-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7758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930bc2f-3d36-4dd0-abd3-939b18e2ce7f","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