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ea3a3e6-d0b4-4353-9395-55dba4fac749","doc_type":"law","title":"해양과학조사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3.8.13>\n\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n\n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n\n제4조(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n\n제5조(국제협력의 증진)\n\n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n\n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n\n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n\n제9조(조건부 허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부담을 지울 수 있다.\n\n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n\n제11조(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n\n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n\n제13조(불법 조사)\n\n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n\n제15조(긴급조사)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긴급히 실시되는 국제공동조사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n\n제15조의2(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n\n제16조(손해배상)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민등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n\n제17조(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n\n제18조(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해양의 적법한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9조 삭제 <2013.8.13>\n\n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n\n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n\n제20조의2(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n\n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n\n제22조(관리기관)\n\n제23조(이행 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n\n제4장 벌칙 <신설 2013.8.13>\n\n제24조(벌칙)\n\n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1-06-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24669&type=HTML&mobileYn=&efYd=202106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과학조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