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e1544ee-51c8-4166-8aa8-03e14e221b06","doc_type":"law","title":"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n\n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2025.10.1>\n\n제3조의2(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산업환경실천과제 중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3조의3(설비자금 등 지원)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n\n제3조의4\n\n제4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사업(이하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n\n제6조(총괄주관기관)\n\n제7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n\n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n\n제9조(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기술의 개발, 원료ㆍ재료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개방실험실과 시험설비의 운영 등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9조의2(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n\n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n\n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n\n제11조의2(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n\n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n\n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n\n제12조\n\n제13조\n\n제14조(보조금)\n\n제15조(녹색경영 추진본부)\n\n제16조 삭제 <2002.8.8>\n\n제17조 삭제 <2017.10.31>\n\n제17조의2 삭제 <2017.10.31>\n\n제17조의3 삭제 <2017.10.31>\n\n제17조의4 삭제 <2017.10.31>\n\n제18조 삭제 <2006.6.22>\n\n제19조(녹색경영진단지도)\n\n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n\n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n\n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n\n제21조의2(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보상방법 등의 기준 및 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n\n제21조의3(공제사업) 법 제2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1.10.26>\n\n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n\n제23조 삭제 <1997.12.31>\n\n제24조 삭제 <1999.3.12>\n\n제25조 삭제 <1999.3.12>\n\n제26조 삭제 <1999.3.12>\n\n제27조 삭제 <1999.3.12>\n\n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n\n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9>","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48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ed3f76-67f0-4c96-9587-e44c9c549c83","doc_type":"policy","title":"한-아르헨,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중남미 공급망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8-01T13:07:00+09:00"},{"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